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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혹’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코리안위클리  2007/01/18, 05:56:56   
이용훈 대법원장 ‘변호사 시절 탈세·현금 공여’ 의혹설… 한국 법원, 국제적 대형이권 판결 등의 대외공신력 파장 우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대법원장은 물론 일반 판사들도 신과 같은 권위와 존경으로 대접을 받는다. 이와같은 대접은 평소 수도승처럼 금전거래나 이권청탁 등과 담을 쌓고 산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검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법원의 대표로서 상징적인 현직 대법원장이 그의 도덕성에 비추어 국내외적으로 한국법원의 공신력을 위해 물러나야할 것 같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의 탈세 의혹과 판사 10여명에게 돈을 준 혐의가 한 유력지의 보도로 밝혀져 이러한 사건의 엄격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혹이 외환은행 매각사건의 경우처럼 대형이권이 얽힌 사건으로 국제적 이목이 집중되면 한국법원의 판결결과가 과연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거대 공룡같은 당사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탈세의혹’ ‘현금 공여 의혹’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평소 미국·영국 등의 법관들의 처세에 비추어 모골이 송연해 진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도 내용.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2000~2005년)에 현직 판사 10여명에게 전별금이나 식대 명목으로 현금을 준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조관행 전 고법부장 판사는 검찰이 계좌추적에 나선 지난해 6월 중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검찰이 내 계좌를 추적하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에 전별금 100만원을 준 사실이 탄로 나니 수사를 중단시켜 달라”고 통보했다. 조씨는 그 무렵 검찰 수사팀에도 “내 계좌를 까면 대법원장 이름이 나온다”며, 수사중단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진술로는 돈을 받은 장소가 (이 대법원장의)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조씨의 판사실이며, 액수도 100만원 또는 300만원”이라며 “구체적인 내역은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조선닷컴)

만약 이 보도가 근거 있다면 이러한 행위는 그 내용에 따라 이용훈 변호사(현 대법원장)는 증뢰죄(贈賂罪)의 위반여부의혐의자가 된다.
증뢰죄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수뢰 등)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공여 등에서 성립하는 범죄(형법133①, ②)를 말한다.
한문선(hmoonsun)이라는 네티즌은 위 유력지 보도의 댓글에서 “10원만 탈세해도 사퇴한다고 한 사람이 2700만 원 탈세하고 판사에게 수 백 만원 돈 주고 어떻게 대법원장 자리에? (01/08/2007 13:23:16)” 라고 개탄하는 등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조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후배 판사 10여 명에게 자신이 변호사 시절 전별금이나 식사비 명목으로 100만~300만 원을 건넸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말했다고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이 8일 밝혔다.”(동아닷컴)
대한민국의 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빛나는 평소 발언(말미 게재)에도 불구하고 이 대법원장 자신의 ‘탈세논란사건’과 ‘변호사시절 판사들에게 현금을 준 의혹’으로 온국민의 망연자실과 함께 국제적으로도 망신의 우려를 자초하고 있다.  
대법원은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면서 세금 누락은 ‘수정신고’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탈세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대법원의 이런 태도는 아직 엄격하게 보아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이미 언론에 발각시 까지 원래의 납기내 세금 미납부의 ‘기수’사실과 ‘공연하게’발각후 가벌적(可罰的)인 가산금이 추가로 부가되어서야  뒤늦게 납부가능하게 된 ‘대법원장’ 책임인 처신의 도덕성에 비추어 ‘탈세’로 제목을 붙이고 있는 여러 언론들의 보도는 물론 특히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서울 신당동 소재 S세무사는 “개인 사업자인 변호사측에서 5,000만원짜리 성공보수 수임내역서를 세무사측에 전달했는데 세무사가 영세율 대상이어서 임의로 누락시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소득신고를 임의로 하지 않았다가 발각되면 고스란히 세무사가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임의로 빼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1만원을 받았다고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면이 확정된 교통위반 단속 경관과 5년간 국부유출의 투기자본 등으로부터  2007년 1월3일에야 언론의 취재·확인에 뒤늦게 불야불야 ‘수정신고’로 ‘위법을 면했다고’공언하는 60억 수임료 수입에 확인된 액수만 5천만원에 이르는 소득을  탈루신고했던 이 대법원장의 변명과 형평성을 어떻게 국내외에 납득시킬 수가 있을까.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의 언론보도만으로는 탈세인지 과오에 의한 누락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논평에서 “신고 누락이라는 변명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물론 대다수 변호사가 과연 이 같은 거액의 신고 누락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만일 탈세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가 지도자로서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모두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사실은 관련자료를 이미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SBS 보도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이후 5년 동안의 수임 계약서를 변호사 사무실 폐업 과정에서 폐기했다. 이 때문에 이 대법원장은 ‘10원 탈세 발언’에 이어 언론에 밝힌 자신의 말 때문에 ‘자승자박’의 도덕성 시비에 처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어느 네티즌의 “노 대통령의 ‘10분의 1’이나 ‘10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비겁한 발상, 코드가 척척 맞는다”고 강하게 비난했다는 보도는 과거 투기자본의 수임료로 배를 불린 전직 이 변호사(현직은 이 대법원장)와 더불어 앞으로 당장 외환은행 사건 등 투기자본에 불리한 판결의 개연성과 함께 한국법원의 대외 공신력에 큰 걱정을 안기게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탄핵에 앞서 자진 사임을 권하는 까닭은 대법원식으로 말해서 단연 ‘이유있다’ 할 것이다.

참고로 다음은 이용훈 대법원장 스스로의 자승자박과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발언들 중 일부(출처 뉴스타운)이다.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직을 그만두겠다. 항상 강조해온 것이 법관이 청렴하지 못하면 사법부의 독립은 없다는 것이다. 다른 변호사들이 (탈세)한다고 해서 나도 했다고 생각하나 본데 아니다. 직접 확인해 봐라.”(2005.11 언론사 인터뷰 도중 변호사 시절 탈세 의혹을 묻는 질문에)
◆“법관이 청렴하지 못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결코 지켜낼 수 없다. 청렴하지 못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없고, 결국에 가서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을 하고 말게 된다.”(2005.12.8 전국법원장회의 훈시에서)
◆“번뜩이는 권력 앞에서 사법권 독립을 지켜내는 것은 청렴한 법원이 아니면 안 된다. 법원이 영장 기각하려고 해도 정말 자기 생활이 떳떳하지 못하면 영장기각 못한다. 내가 변호사 해보니까 사람이 돈 몇푼 더 갖고 있는 것은 아무 값어치 없는 일이다. 명예스러운 일이 값어치 있는 일이다.”(2005.9.26 서울고법·지법 훈시에서)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고 사회의 부정을 단죄하여야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 명의 법관이라도 판결의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순간 사법적 판단 전체의 권위와 신뢰가 크게 손상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2005.8.16 법조비리 의혹이 불거진 직후 가진 전국법원장회의 훈시에서)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세금 탈루나 전별금 논란을 검찰의 복수로 여기는 모양이다. 법원의 잦은 영장기각을 앙갚음하려고 대법원장을 표적 삼아 음해 정보를 흘린다는 것이다. 법원과 검찰의 집안싸움을 어떻게 해석하든 그들 자유다. 다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 지금 법원은 국민의 눈에 손가락질 받는 이미지로 비치고 있다. 누가 이런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싶고, 누가 그 판결에 흔쾌히 승복하겠는가.”(중앙일보 인터넷판)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판사들에게 현금을 나눠 준 의혹의 나라. 소득세를 탈세하여 가산금을 황급히 물은 변호사가 대법원장이 되어 판사의 인사권 등을 쥐고 있는 나라의 법원이 내린 판결은 그 판결의 중요성이 국제적 이해의 대상이 되면 결국 해외토픽감으로 코메디가 되고 만다. 특히 수도승 같은 선진국 대법원장의 인격을 믿고 있는 ‘검투사’와 같은 뉴욕의 투기자본에게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물러나야만 한다.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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