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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항공기내 생수·치약·스프레이 ‘휴대금지’
코리안위클리  2007/03/01, 05:57:31   
3월 1일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액체와 젤류, 에어로졸의 기내 휴대반입이 제한된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1일부터 “국내 국제공항에서 출발하거나 환승·통과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100ml를 초과하는 액체와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반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100ml는 요구르트 한병 크기와 같고, 대상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광주, 대구, 청주공항이다.
액체류에는 술과 생수를 비롯해 음료수와 향수, 김치 등이 포함되고, 젤류로는 샴푸와 린스, 치약, 된장, 고추장 등이, 에어로졸류에는 헤어 스프레이와 살충제 등 일체의 스프레이 용품이 포함된다.
다만 승객이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 봉투(2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해서 보안검색을 받기 전에 검색요원에게 제시할 경우 승객 1인당 1개까지 비닐 봉투 반입이 허용된다.
또 유아를 동반한 경우 유아용 우유와 음료수, 음식과 액체 및 젤 형태의 의약품 등은 검색요원에게 미리 휴대사실을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은 별도 제작된 투명한 비닐 봉투안에 넣은 후 봉인해야한다.
면세품 구입시 받은 영수증을 동봉하거나 부착된 경우에 한해서는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반입 가능하지만 승객이 봉인된 비닐봉투를 훼손한 경우에는 반입할 수 없게 된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항공기 탑승시 보안검색절차도 훨씬 까다로워지게 됐다. 우선 보안검색에 따른 지연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공항에서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투명 비닐 봉투는 일반 편의점이나 공항 등에서 미리 구입하고, 가급적 공항출발 전에 집에서 미리 포장을 해가는 것이 유리하다. 또 짐을 꾸릴 때부터 안전하게 포장해 수화물칸으로 보내거나, 여성용 화장품의 경우 크기가 작은 샘플용을 휴대하는 것이 편리하다.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해 8월 영국 히드로공항에서 액체폭발물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액체·겔류 등의 기내 반입 제한조치 확대를 추진해왔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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