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6일 영국내 구제역 발생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영국산 돼지 관련 축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영국 환경농촌부(DEFRA)가 영국내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발병했다고 통보함에 따라 영국산 돼지와 그 생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현재 검역을 받고 있는 영국산 돼지 및 돼지고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 지난달말까지 영국에서 들어온 돼지와 돼지고기는 각각 64마리(1건), 804t(전체 수입물량의 0.5%)으로 집계됐다. 영국산 소·양·사슴 등 반추동물의 경우 광우병으로 수입이 이미 금지된 상태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 등 발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일단 발병하면 관련 동물과 축산물의 국제간 교역이 전면 금지돼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큰 질병이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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