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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탄력근무제’시행
코리안위클리  2008/09/03, 23:35:10   
16세 이하 자녀 둔 직장인… 내년 4월부터

영국에서 1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들은 내년 4월부터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영국 정부는 최근 경기 둔화 상황을 감안해 탄력근무제 확대 시기를 연기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거부하고,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1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지난달 27일 전했다.
현재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만이 출ㆍ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의 대상으로 돼 있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16세 이하 자녀의 직장인까지 탄력근무제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450만명의 직장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기업들이 이 같은 변화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업계의 연기 요청을 거절했다. 정부는 탄력근무제 확대를 통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꾀하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늘려 장기적으로 청소년 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결정은 노조와 기업 간의 싸움에서 노조가 승리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적했다.
그러나 사용자단체인 엔지니어링경영자협회(EEF)의 고용정책 담당 데이비드 인들은 “경제 사이클의 이 단계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이 기업들에게 추가 부담을 얹어주는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최근 기업들이 처한 경제적 압박을 내세우며 영국산업연맹(CBI)은 탄력근무제 확대 시기를 내년 10월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고용주단체들은 2010년에나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대신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유화책으로 근로자들의 시간제 근무 허용을 문서로 확인하라는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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