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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우석 박사가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두하는 바람에 같은 시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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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재판 진행
‘장영실상’ 시상식 불참 황우석 박사를 비롯해 이병천 서울대 교수,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 등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우석 사단’이 3년 만에 피고인석에서 어색하게 대면했다.
장영실상 수상자로 선정된 황 박사는 재판이 겹쳐 이날 열린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황 박사, 이 교수, 강 전 교수, 윤현수 한양대 교수, 김선종 전 연구원,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 등 6명의 피고인이 모두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4년째 진행되는 1심 재판의 40번째 속행공판으로 2006년 12월 열린 공판 이후 황 박사 등 피고인이 모두 법정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한때 줄기세포 연구라는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며 한배를 탄 사이였지만 이날 황 박사 등은 각각의 변호인을 대동하고 따로 나타났고 공판 내내 서로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싸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황 박사 사건의 재판은 진위 검증이 쉽지 않은 최첨단 생명과학 분야를 심리 대상으로 삼고 있고 100명에 달하는 많은 증인 신문이 불가피해 1심 형사 재판으로는 유례없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대부분 황 박사에게 집중된 점을 고려해 다른 피고인이 나오지 않게 한 가운데 2년 동안 황 박사와 관련된 증인신문을 집중적으로 진행해왔었다.
안규리 서울대 교수,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등 법정에 나온 증인 수만 해도 연인원으로 64명에 이른다.
검찰은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난자 불법 매매 혐의를 적용해 황 박사를 지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논문의 진위는 학계 논쟁을 통해 가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소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므로 지금까지는 황 박사가 논문의 오류를 알고도 지원금을 타내려 했는지가 재판의 주요 공방 대상이었다.
황 박사는 20명에 가까운 변호사를 대거 선임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고 40여차례 가까이 진행된 공판에는 황 박사의 지지자들이 끊임없이 방청객을 가득 메우고 있다.
또 이 교수, 강 전 교수, 윤 교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천만원∼수억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김 전 연구원은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황 박사팀의 줄기세포 배양용기에 섞어넣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