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민칼럼은 영국 이외 국가의 본사(또는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영국으로 발령을 받을 때 신청하는 주재원비자(T2 ICT)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1. 주재원비자자격과 기간
주재원비자(T2 ICT)는 한국 등 영국 이외의 나라에 있는 본사(혹은 지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영국에 있는 지사(또는 본사)로 내부 발령을 낼 때 신청한다. 처음 신청시 최고 3년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간에 1개월 비자를 더 받게 되고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간에 14일 비자를 더 받게 된다. 연장은 최고 2년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총 5년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다.
2. 워크퍼밋 홀더 연장
영국 이민국은 2008년 11월 27일 이전에 워크퍼밋을 승인받아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은 워크퍼밋으로 체류한 기간과 연장 기간을 합쳐 총 5년이 되도록 현 주재원비자(T2 ICT)로 연장해 주고 있다. 예를들면 주재원으로 워크퍼밋을 2년 받아 체류한 경우 연장시 3년을 연장해 주고 있다. 그래서 총 5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영주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영국이민센터 웹사이트(ukimin.com)를 참조한다.
3. 영어성적제출
주재원비자(T2 ICT) 신청시 첫 3년까지는 영어성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처음 3년을 신청하는 경우, 혹은 첫 1~2년을 신청하고 추후 1~2년을 연장하여 최장 3년 체류 비자 신청까지는 영어성적이 면제된다. 그러나 총 3년을 체류하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IELTS 4.0 이상 영어성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성적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다. 즉, 주 영어권 국가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또는 주 영어권 국가의 시민권자인 경우는 이를 증명하면 영어성적을 면제받을 수 있다.
4. 주재원비자 요구점수
현재 주재원비자를 받으려면 아래 심사조건에서 총 70점을 받아야 한다.
□ 학력 0~15점 (전문대졸 5점, 학사 10점, 석사 15점, 박사 20점) □ 연봉계약 0~20점 (£17K+: 5점, £20K+: 10점, £22K+: 15점, £24K+: 20점) □ 스폰서쉽증서 30점 □ 영어점수 10점(필수, 3년이상 연장시) IELTS 4.0 이상 □ 재정증명 10점(필수) 해외신청시£2,800(동반자 각 £1,600추가), 영국내 신청시£800(동반자 각 £533추가)를 지난 3개월간 연속 잔고증명 또는 회사재정보증레터.
5. 신청시 주의사항
주재원 비자를 승인받으려면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은 기본이다. 그리고 위의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한 정확한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업무성격이 이민국이 요구한 취업비자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급여가 직책과 업무에 적절하게 책정되었는지, 모든 서류내용과 형식은 이민국기준을 지켰는지 등을 종합 검토해서 제출한 서류가 받아들여져야 비자는 승인되는 것이므로 이민국공인 이민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6. 동반비자
동반비자는 해외에서 신청시에 배우자와 18세미만의 자녀만 신청이 가능하고,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현재 비자에 18세 이상 된 자녀가 동반자로 있는 경우 18세 이후에도 계속 동반비자로 신청이 가능하다. 동반비자 소지자들은 영국에서 학업, 취업, 사업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주재원 비자는 신청하고 승인받기까지 대개 2~4주정도 소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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