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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재물욕심의 끝은 어디일까
코리안위클리  2009/09/09, 03:50:16   
어느 재영 한국인의 유산상속 가능성과 혈육간 다툼 고민

최근 암으로 요절한 인기 여배우 고 장진영의 별세 직전 맺은 백년가약 소식에 감동의 눈물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신랑의 ‘악의적인’ 유산상속 가능성까지 짚고 나오는 세상 인심에 신랑은 유산문제는 이미 친정부모에게 다 넘겼노라는 변명아닌 변명까지 해야 하는 것이 서글픈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한국에서 수년 전 어느 재벌 총수가 사망했다. 망인의 천문학적인 유산은 배우자와 자식에게 상속됐고 당시 이미 사망했던 아들에겐 그 지분 그대로 생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됐다.
한편 미국에서 독신으로 혼자 살던 중노년의 한국 출신 여성과 20~30대 딸들이 이 소식을 듣고 DNA검사 등을 통해 망인의 친자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민법에 따른 유류분권(박스 기사 참조)을 행사해 자매가 각각 법정상속분의 1/2까지 보장받는 소송 제기를 주장했다.
이 경우 혼인외 친생이 인정된다면 상속규모가 보통인들과 달라 세간의 관심은 매우 컸다. 한국 민법은 상속에 적서·남녀를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당사자들끼리 물밑에서 조용히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친생관계 여부라는 ‘핵무기’가 조용한 타결의 뒷배가 된 것이겠다.

장남인 어느 재영 한국인 H씨의 60대 아버지가 한국에서 별세했다. 상당한 재력가였던 아버지는 3년 전 어머니와 사별하고 1년 6개월 전 50대 초반의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다.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결혼을 전제로 한 사실혼 상태였다고 한다. 동거 여인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둔 미성년 아들과 함께 들어와서 살던 중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다.
젊은 부부가 30대에서 40대 그리고 50대로 어느덧 늙어가노라면 주위의 부모 초상의 부고장도 늘기 마련이고 자신도 친상을 당하게 된다.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모에 대한 애틋한 효심과 형제자매에 대한 우애도 짙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인간세상이라 부모 중 생존하신 한 분과 형제자매 사이에 고인이 남긴 ‘상당한’ 유산에 관한 다툼도 일어나기 마련이다.
더구나 머나먼 영국에 살면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 뵙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핸디캡은 한국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유산 상속 경쟁에서 어쩔 수 없는 불공평함으로 다가온다.
이번에 돌아가신 H씨의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시가 5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동거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미 등기까지 했고 현금 예금 수억원의 잔고가 추산되던 각종 예금통장들은 사후 어디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다만 시가 약 3억원 정도의 상가 한 채는 아버지가 딸에게 준다고 모두 앞에서 발표했고 동거 여인도 딸도 아버지의 생전 의사표시에 이의가 없다. 아들만 이의가 없다면 딸 몫이되는 셈이다. 결국 아들에겐 장남의 도리인 제사만 남고 아무런 유산이 없는 낙동강 오리알의 상주가 됐다.
평소 아버지도 종종 찾아 뵙고 영국에 초청하여 관광도 시켜드리는 등 특별히 불효한 처신을 한 적이 없다. 참 억울한 장남이 된 셈이다.

법적조치 앞서 청구대상과
인간관계정립부터 고려해야


이러한 경우 아들로서 어떻게 처사를 해야 할까.
첫째로 이 시점에서 유산 상속의 문제는 깨끗이 잊고 포기하는 길이다. 이 경우 친가와는 성인군자가 되겠지만 아내(처가)와 아들들에게 영원한 원망 대상이 될 각오도 해야 할 듯하다.
둘째로 인간사에 억울한 경우를 방지하자는 것이 ‘최소한도의 상식’이라는 법률에 호소해 볼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는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당사자와 직계 후손간에 영원한 원수가 될 수 밖에 없는 관계가 된다는 사실이다. 또 사회적으로 상속재산 다툼이라는 불명예와 거액의 변호사 비용도 감수해야 한다.
이때 법률적 다툼의 대상은 같은 상속 지위인 형제자매, 생존한 부모 일방 등 자신과 공동상속권을 가진 피붙이는 물론 또 이 경우에는 사망 6개월 전에 재산을 증여 취득한 아버지의 동거녀 재산도 일부 포함된다.
만약 심사숙고 후 법에 호소하기로 작정했다면 우선 결론부터 말해 민법상 유류분권 규정에 의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까지는 자신에게 보장된다.
아버지의 동거녀가 아버지의 사망전 재산을 이전 취득한 경우는 물론 사후 여동생에게 상가의 유증과 유사한 경우 등 사망전 재산처분 당시의 악의 여부, 시효 등 경우마다 사실과 여건이 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단 법률적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경우 예상 상속액 산출 등은 꼭 전문 변호사와 미리 상의한 후에 진행해야 할 것을 권한다.
어떤 경우를 택하든 간에 친족관계, 실익, 가정의 명예, 변호사 비용 등과 공평에 대한 철학 등 정말 어려운 고려요소가 너무 많다. 변호사의 의견도 물론 그가 법률적인 측면에 치중한 사건수임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냉정하게 듣고 자신이 인륜적인 관점까지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
평소 부모가 자신에게 다른 형제자매에 비해 별도 교육, 결혼시 자신에게만 집 마련 등 특별히 배려한 사실은 없었던가 되짚어 본 후 객관적으로 경청해야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필자 주. 이 글은 정보 차원이고 각 경우마다 차이가 있음으로 책임은 못진다.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각자의 책임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을 밝혀 둔다).
과연 유산은 막상 먹을 것은 없고 버리기엔 아까운 계륵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재력으로 사회적 지위향상의 팔자 고치기가 될 수도 있을까 정말 고민된다.


한국 민법의 사유재산 처분 자유의 예외 유류분 규정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며 유언자의 재산이라는 것도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경우가 있고 일부 상속자에게는 편애로 인한 매우 불공평한 경우도 생긴다.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하기 위해 유류분제도를 신설했다.(1977년 개정)
상속(사망)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자녀 등)은 피상속인(사망자)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 이것을 유류분권(遺留分權)이라고 하는바, 이 유류분권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파생적 권리가 생긴다. 즉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다(민법 제1112조). 그 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배우자·형제자매)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적자 서자 아들 딸을 가리지 않으며 법률적으로 친자관계가 사후에라도 성립하면 이들은 꼭 같은 권리를 가진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갖고 대습상속인(아들또는 딸이 이미 사망한 경우 며느리·사위·손자손녀)도 피대습자(이미 사망한 아들.딸)의 상속분의 범위안에서 유류분을 가진다(민법 제1118조에 의한 제1001조, 제1010조 준용).
상속인 중 유류분권자라도 그 유류분의 비율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법정상속분의 1/2 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 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법정상속분의 1/3과 같은 차이가 있다(민법 제1112조).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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