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민칼럼은 영국회사에 취업하지 않고도 자신이 고급인력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영국이민을 할 수 있는 비자인 T1G이민비자에 대해서 알아본다.
1. 고급인력비자 현재 흐름
영국이민이 가능한 비자항목들 중에 T1G이민비자(Tier1 General)가 있다. 이는 영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지 않고도 자신이 고급인력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받을 수 있고 영국에 이민할 수 있는 비자이다. 구 HSMP라는 이름으로 고급인력을 이민시키고자 영국정부가 2002년도에 처음 도입하였고, 2003년, 2006년, 2008년 6월 30일에 개정하여 현재 T1G이민비자에 이르고 있다. 2009년 3월 31일부터는 신청자격을 학사에서 석사 이상으로 학력을 상향조정했다. 호주, 미국, 캐나다 등에 유출되는 고급인력을 영국에 이주시키려는 국가적인 미래 발전 전략이므로 특별한 기술이 없다고 할지라도 경제적 창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이다.
2. T1G비자의 장점
영국회사에 취업자리를 찾지 못한 자가 영국이민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유리한 이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학력, 나이, 소득, 경험, 영어, 재정에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고 총 95점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IELTS6.5 또는 이에 상응한 토플, 토익, 캠브리지시험 등 14개 영어시험 점수중의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국이민센터(ukimi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T1G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국의 어느 회사에서든지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지 않아도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고, 추후에 영주권을 자신의 힘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영국에 있는 외국인들중에 가장 고용주들이 채용을 선호하는 비자소지자이다. 따라서 외국인을 선호하는 영국의 국제회사들은 T1G비자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는 경향이 있어, 가장 취업이 잘되는 비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국에서 회사에 취업 뿐만 아니라, 회사를 설립하여 개인사업을 할 수 있고, 프리랜서, 학업 등도 할 수 있어 영국이민 가능한 비자들 중에 가장 혜택이 많고 자유스러운 비자로 꼽힌다.
3. 학생도 T1G비자 신청 가능
영국에 체류하거나 해외에 체류한 사람중에 현재 학생신분인 경우도 T1G비자신청이 가능하다. T1G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지난 12개월간 올린 소득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때 현재 학생신분인 경우에는 그 학업을 풀타임으로 시작하기 이전 15개월 중 12개월 혹은 그 미만 기간동안 올린 소득을 증명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한국 등 해외에서 학업 중에 올린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영국에 학생비자로 체류하는 중에 파트타임으로 올린 소득을 통해서도 그것을 증명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4. 영국내에서 T1G비자 신청가능한 자
영국에서 T1G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아래 비자소지자 중의 한 사람이어야 한다.
□ HSMP □ FT : WISS, IGS, PSW □ innovator □ postgraduate doctor or dentist □ student □ student nurse □ student re-sitting an exam □ student writing up a thesis □ work permit holder □ business person □ self-employed lawyer □ writer, composer or artist □ entrepreneur (tier 1) □ investor (tier 1) □ Tier 2 G, ICT, M, S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