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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4) - 구인광고와 특수케이스
코리안위클리  2009/12/16, 06:16:46   
오늘 영국이민칼럼은 2008년 11월부터 바뀐 영국종교비자 신청자의 지원과정 중에 필요한 구인광고 혹은 구인광고 없이 할 수 있는 특수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본다.

1. 구인광고 장소와 증거자료

종교비자(T2M)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구인광고를 통해서 영국현지인이나 유럽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현재 2주간 구인광고를 요구하지만, 조만간 4주간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인광고는 연속적으로 내야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구인광고를 내고 2주(추후 4주) 후에 마감일이 되어야 한다.
구인광고는 반드시 두 곳 이상 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는 잡센터플러스에 해야하고, 다른 하나는 이민국이 제시한 관련 구직웹사이트 혹은 관련된 신문, 그 분야 전문잡지 등에 내야 한다.
구인광고를 냈다는 증거로는 광고가 처음 나온 날의 웹사이트 프린트한 것, 그 광고가 나온 신문 등을 제시해야 한다.

2. 구인광고 내용

구인광고를 했다고 할지라도 광고에 이민국이 요구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는 그 광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비자거절 사유가 된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직책, 요구되는 학력과 경력, 기술, 연봉, 이력서를 보내는 방법과 장소, 마감일 등이고, 또 그 내역에 있어서 이민국이 업종, 직책에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다시말해 직책에 맞는 적절한 연봉이 책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는 요식행위 가짜 광고로 의심을 받아 비자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민국이 제시하는 정확한 규정에 따라서 그 내역들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에서 취업비자란을 참고한다.

3. 특수케이스

종교비자는 다른 비자에 비해서 특수케이스(Supernumerary)가 많은 편이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구인광고를 하지 않고도 종교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특수케이스란 지원자가 아니면 그 일 자체를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공채를 통해서 채용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하여 그 프로젝트나 그 사역자체가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들면, 한 선교사가 선교비 지원을 받아 개척해 온 미자립교회에 지속적인 사역을 원할 때, 그 선교사가 빠져나갔을 때 그 조직이 와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그 선교사가 아니면 그 교회가 존립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이를 하나의 특수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4. 특수케이스 증명

특수케이스라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해야 하는데, 대개 스폰서(영국종교기관)가 써주는 잡오퍼레터 하단 부분에 특수케이스(Supernumerary Case)라고 쓰고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증명할 만한 자료를 첨부한다. 내용이 많을 경우는 별도로 자세하게 쓰면 된다.
이때 참고할 것은 비자심사관이 한 케이스에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써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장황한 레터보다 쉽게 케이스를 파악할 수 있어서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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