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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엔 두 집 살림 가능할까
코리안위클리  2009/12/30, 05:39:35   
▲재영한인들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더운 여름은 영국에서 봄가을은 한국을 오가며 겨울엔 동남아 골프여행이라도 즐기며 살고 싶다는 꿈을 꾸기도 한다.
나라마다 다른 세법 꼼꼼히 따져야 … 믿을만한 전문가의 세심한 도움 필수

‘고향을 그리워 하는 마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에 수구초심(首丘初心)이란 단어가 있다. 원래는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제 살던 굴 쪽으로 두고 죽는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상당기간 영국에서 살아온 한인들도 자녀들은 대학에 다닐 정도로 성장해 독립했고 재산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뉴몰든 근처에 아담한 주택을 남기고 한국에도 외식과 교통 편리한 곳에 깨끗한 오피스텔이라도 마련해 더운 여름은 영국에서 봄가을은 한국을 오가며 겨울엔 동남아 골프여행이라도 즐기며 살고 싶다는 꿈을 꾸기도 한다.
하지만 영국에서 시민권 또는 영주권으로 살면서 한국과 두 집 살림을 차리면 세금 문제는 없을까.
BBC에 따르면 먼저 영국 세적자(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유럽연합내에서의 거주 등 신분자체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기는 하지만 세법적용은 영국에 비해 오히려 유럽연합쪽이 더 까다로운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프랑스 남부 휴양지 등에 주택을 마련하여 영국을 왕래하며 생활을 즐길 경우 세금 절약에 별로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0%에 이르는 살인적인 영국의 소득세율을 피해 세금 피난을 떠나는 고소득층 이 줄 지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는 그리 만만치 않을것 같다.
현재 6백만 명의 영국 국적자가 영국보다 소득세율이 낮은 외국에서 살고 있다. 스페인 같은 곳에는 특히 은퇴한 연금생활자들이 많다.
국세 및 관세청(HM Revenue & Customs·HMRC)의 ‘영국 세적자’ 운영 지침은 어떠할까.
지난 4월까지는 영국내에 육체적으로 실재(physical presence)하고 있느냐에 따라 과세에 관한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만약 외국으로 이주했다면 지난 1년간 183일 이상 영국에 돌아오지 않았고 과거 4년간 연 평균 91일 이상을 영국에서 살지 않았다면 대체적으로 영국의 소득세를 피할 수 있었다. 심지어 영국을 드나든 날짜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고 들락날락이 매우 심한 ‘남용’의 경우까지도 허용해 주곤 했다.
그러나 올 4월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아무리 들락날락 한 경우에도 영국 영토에 자정(밤12시)현재 실재했다면 영국체류 날짜에 포함된다. 세금 당국은 아무리 세법상 해외 거주자임을 주장해도 영국과의 관련사항을 샅샅이 점검후 영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따질 수 있게 됐다.
회계법인 세프리 챔프니스(Saffery Champness)의 로니 루드윅은 “확실한 영국 세법적용 회피 방법은 ‘이민’뿐이다. 영국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이상 세무당국의 과세노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예는 ‘비록 임대료를 물고있다 해도 당신 소유 재산 또는 투자이권 및 경제적 연관성’이나 ‘영국내 은행의 주된 거래가 사실상 존재한다거나 영국 기업의 주식소유 심지어 영국내 신용카드의 유지 또는 휴대전화(모바일 폰) 사용’등이다. 또한 ‘영국내 골프클럽의 회원권 보유도 치명적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영국 세법상 거주자를 면하면 과연 어떤 종류의 세금을 피할수 있을까?
외국으로 이주 후에는 원칙적으로 영국 외에서의 소득세는 새로운 거주지의 세법을 따르게 된다. 5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다면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도 피하게 된다.
그러나 영국내에서의 소득, 예를 들면 이자·저축·투자 및 임대수입은 물론 자신 소유의 미술작품 판매 소득 등은 과세 대상이 된다. 또 당신이 사망한다면 세계 각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영국에 내야한다.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가?
나라마다 세법이 다르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따를수 밖에 없다. 프랑스 등 외국의 국세 외에 지방세, 상속세 등과 평소 부동산 소유의 세금제도도 확실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프랑스는 세금이 싼 나라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당신이 영국에서 집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면하고 온 경우 프랑스 소득세의 등급(밴드)에 영향을 끼침으로 더 손해볼 수도 있다. 프랑스로 이주 후 은퇴할 경우 연금제도에 따른 일시금은 프랑스에서는 과세대상이 되지만 영국에서는 면세될 경우도 있다.
영국은 100여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어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나라에서 각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의·활용해야 한다. 해당국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
영국의 국가연금(state pension)을 포함한 각종 연금은 권리임으로 국외거주자에게도 수령에 제한이 없지만 각종 정부 보조금(benefit)은 지급 목적이 영국내에서의 생활수준 보전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국외 거주시에는 원칙적으로 끊긴다.
영국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지 않고 외국을 오가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국을 떠날 때 P85양식, 귀국할 때 P86양식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국에 가서 상당한 시일을 상주하기 위해 영국과 달리 참고할 것이 있다.
60세 이상의 경우 만약 고가약을 처방받아 장기복용 및 주사를 맞고 있는 경우 영국 NHS 제도는 아픈 동안 무료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의치 않으니 크게 고려할 요소가 된다.
또 한국법은 현재까지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영국국적 보유사실 자체가 한국국적의 자동적인 상실을 의미한다. 한국내 외국인인 동포의 거소설정, 특히 소규모일지라도 부동산 취득 등 행위 당시의 시행 법령과 제도를 전문가와 확인하고 움직일 것을 권한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한국에 가서 놀라지 않도록 미리부터 심장훈련도 필요하다.
하루가 멀다하고 발전하는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경제발전의 양극화 심화로 극빈층은 무슨 수단으로든지 돈을 벌어야 생존할 수 있고 반면 전체 국민의 0.1%에 속한 LVVIP(Limited VVIP, 제한된 중요 또 중요한 부유층)의 미친듯한 사치행태 등을 미리 알고 귀국해야 고국에서의 위화감으로 인한 실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을 다녀온 A씨에 따르면 심부름 센터에 전화해 아파트 분리수거를 시키거나, 두통약 사다달라고 전화해 20분 만에 3,000원을 낭비하는 풍조도 있다고 한다.
서비스정신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생활비가 절실하게 필요한 비참한 극빈층과 물려받은 눈먼 돈으로 흥청망청 살아가는 게으른 불로소득층이 한국에서만 동시에 넘쳐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듯하다.
협소한 한반도에서 남북이 중무장한 대군으로 대치하고 있고 가끔 육해상에서의 무력충돌로도 전 세계 주요뉴스에 떠오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치와 황금만능을 일삼는 일부 계층의 현실은 천민자본주의의 현장으로만 느껴진다.
BBC의 보도와 같이 이 의견은 어디까지나 인용자의 사견일 따름이며 필자도 구체적인 세금문제는 사생활중에서도 으뜸가는 민감한 1급 비밀인 만큼 전문 컨설턴트 또는 세무사와 각자의 처지에 맞춘 구체안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한다.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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