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세청(HMRC)이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종사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11일 보도했다.
국세청은 10일 첫 조사대상으로 의사와 치과의사를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변호사와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도 수 달 내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3월 말까지 체납자 사면 프로그램을 시행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지역 보건의(GP)와 치과의사, 상담의사 등이 자진신고를 하면 그동안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는 한편 체납세금의 10%를 벌금으로 물리고 형사처벌은 면제해줄 방침이다.
기한 내로 자진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고 징역 7년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국세청 웹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돼 '망신살'이 뻗칠 수도 있다.
영국은 최근에도 외국에 숨겨둔 계좌를 이용해 조세를 회피한 자국민에게 사면 프로그램을 시행해 약 1만 명으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연간 10만유로(약 1억6천만원)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전문직 종사자를 겨냥한 이번 조사에 대해 국가 부채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재무부가 손쉬운 타깃인 중산층을 제물로 삼도록 국세청에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전에는 주로 택시 운전사나 퍼브 운영자 같은 육체노동자 계층을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의료종사자의 수가 매우 적다며 이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영국 조세당국이 한 해 탈세로 받는 타격은 약 30억 유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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