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과 문제가 있어서 카운슬택스(주민세) 독촉 편지를 받고도 내지 않아 결국 신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과금과 시민권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주민세는 주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주민세를 직접 내지 않고 주인에게 주었을 경우 만일 그 주인이 주민세를 내지 않았다면 귀하에게 바로 책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인에게 공과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각서를 받고 일정 금액을 주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주민세 명목으로 자금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결국 책임은 본인의 몫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주민세를 내라는 편지가 날아 왔을 때 그 편지를 무시하고 지내다 고발당해 카운티 코트에서 귀하가 주민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모양입니다. 결국 County Court Judgement (CCJ)레코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크레딧에 반영되고 이 레코드가 있는 사람은 6년간 은행에서 구좌개설이나 융자를 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구입 모게지 또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려면 카운티코트에서 내라고 요구한 주민세를 반드시 내고, 그 레코드를 클리어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6년간 위에서 말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CCJ레코드가 있다고 해서 시민권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적 문제이지, 형사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시민권을 받는 데는 크게 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영국 같은 신용사회에서 신용이 망가져 있다는 것은 생활에 어려움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빨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그 해당 카운슬에 전화해서 옛 집주소를 주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한 후 그곳에서 카운티코트 관련 정보를 주면 결국 본인의 밀린 주민세와 재판비용 등을 모두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주민세를 포함한 공과금 문제는 카운슬 리셉션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