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연립정부가 금융위기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 은행세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재무부는 21일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2012년부터 매년 25억 파운드의 세금을 부과하는 은행세 도입 초안을 공개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전날 긴축재정계획을 발표하면서 “은행들이 공정한 기여를 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동시에 은행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면서 은행세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은행세가 도입되면 금융기관들이 대거 런던을 떠날 것이라면서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은행세는 2012년부터 도입되며 지난해 부과됐던 은행의 연말 보너스에 대한 일회성 과세와 달리 항구적으로 부과된다. 영국의 은행은 물론 외국 은행의 영국 지사도 부과 대상이지만 소규모 은행이나 조합 형태의 금융기관은 면제된다. 또한 대차대조표상 은행 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을 부과하지만 보험에 의해 보장이 되는 소매 예금과 같은 부문은 세금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율은 연말까지 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0.1% 이하가 될 것이라고 BBC는 전했다. 영국은행연합회는 “영국 경제 회복에 일정한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은행세는 런던에서 영업을 하는 200여개의 해외 은행들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국은행의 런던 지사에 세금을 부과하면 동일한 영업활동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매기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말 직원들에게 2만5천 파운드가 넘는 연말 보너스를 지급하는 은행에 대해 50%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영국 금융부문은 국내총생산(GDP)에서 1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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