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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성범죄자 등록 말소 가능해져
코리안위클리  2011/06/22, 05:02:06   
대법원 판결로 성범죄자 등록제도 개정

영국 정부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성폭력 피해 및 아동 관련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영국은 성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0개월 이상을 선고받으면 평생 이름, 주소, 생년월일, 사회보장 번호 등을 등록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성범죄자로 등록되면 거주지 경찰이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하는 등 모니터링을 받는다.
그러나 지난 2월 대법원은 한번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가족 모두의 삶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성범죄 전과자가 낸 소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조차 없는 성범죄자 등록제도는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판결 직후 “상식에 위배된다”면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지난 4월 기각됐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성범죄자로 등록되더라도 이의 신청과 심사를 거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는 개정안을 15일 공개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로 등록된 사람이 15년뒤에 말소를 신청하면 경찰과 보호관찰관 등이 이를 심사해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18세 미만일 때 저지른 성범죄자의 경우 8년이 지나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번 신청이 거부되면 8년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매년 2천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신청 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영국에서 성범죄자로 등록된 사람은 4만4천명이고 이 가운데 2만5천명은 평생 등록대상이다.
개정안에 대해 아동 성폭력 예방 단체들은 “어린이를 상대로한 성범죄자의 경우 그들의 행동이 바뀔 것이라는 점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 말소 제도의 예외로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수당의 프리티 파텔 의원은 “성범죄자는 매우 악질”이라면서 “이들에게 인권을 적용하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내무부는 등록 말소 규모를 추정하기 힘들다고 말했으나 전문가들은 성범죄자 스스로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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