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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회사도 스폰서쉽 신청 가능 하나요?
코리안위클리  2011/12/21, 08:27:01   
Q: 외국회사의 영국지사로 등록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작은 회사도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는 지요?

A: 스폰서쉽 라이센스 신청은 회사의 크기나 얼마나 오래됐느냐는 것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즉, 매출액이 거의 없는 신생회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폰서쉽 신청조건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적절한 비즈니스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즉, 회사가 세무국에 등록되어 있고, 세무정산을 하고 있으며 또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임대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해도 무리가 없다. 여기에는 회사의 크기나 역사는 상관없다.

□ 심사의 핵심
스폰서쉽을 신청하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회사의 실존여부와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느냐 문제, 그리고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했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사 책임자 또는 HR MANAGER가 얼마나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느냐를 보든 것이다. 이를 위해 스폰서쉽을 신청시 전문기관의 교육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적법한 절차 지켜야
스폰서쉽을 신청해도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면 허락하지 않는다. 대략적인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스폰서쉽 서류준비 > 구인광고 28일 > 동시에 스폰서쉽 신청 > 실사를 위한 준비와 실사 받기 > 스폰서쉽 승인 > COS할당 신청 > COS 발행 > T2비자 신청
위의 순서에서 주의할 것은 온라인으로 스폰서쉽을 신청한 후 10일 이내에 구비서류리스트가 이민국에 도착해야 한다. 또 스폰서쉽 신청 사유에 따라 실사 준비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학생비자 가진 사람을 채용하려면, 실사시에 구인광고한 증거자료를 요구한다. 그러나 PSW비자 소지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취업비자를 주기 위해 스폰서쉽을 신청하는 경우는 구인광고한 근거 자료가 없어도 가능할 수 있다.

□ 요즘 스폰서쉽 심사경향
요즘은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신청해 놓고 대개 3주 전후로 실사를 나온다. 스폰서쉽은 한번 주면 4년간 지속되는 것이므로 현장을 확인하고 주겠다는 것이지 실사를 나온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 오히려 실사를 통해서 회사는 배우는 것이 많다. 그리고 실사에서 HR자료와 외국인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개 실사 후 2주 전후로 승인해 주는 편이다. 그래서 스폰서쉽 신청후 대개 4~6주 이내에 스폰서쉽 라이선스를 승인 받고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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