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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플레이어 22 영국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코리안위클리  2011/12/21, 08:33:55   
▲ 유명 축구선수인 존 테리는 자신의 스캔들이 언론을 통해 폭로될 것을 우려하여 법원에 super-injunction을 신청했으나 담당판사가 비밀 유지 해제 판결을 내리면서 사생활이 신문에 기사화되었다.
유명 스타·사회 권력층에 대한 법원의 보도 금지명령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불러 일으켜

지난 해, 전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의 주장이자 첼시의 주장인 존 테리(John Terry)에 이어 올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살아있는 전설, 라이언 긱스(Ryan Giggs)의 스캔들은 단순히 유명인사의 사생활 노출에 그치지 않고, 영국의 사생활 보호법과 명예훼손법 등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법 적용을 놓고 사회적 논의로 확산되었다. 소위 super-injunction이라고 불리는 법원의 언론보도금지 및 판결 발표 비밀 유지에 관련된 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훼손하고 있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영국 정부는 사생활 보호법 및 명예훼손 관련법,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 등 언론 관련 법조항을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유명 축구선수인 존 테리는 자신의 소속팀 동료였던 웨인 브릿지(Wayne Bridge)의 전 애인인 바네사 페론첼(Vanessa Peroncell)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언론을 통해 폭로될 것을 우려하여, 법원에 super-injunction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동안 공개되지 않은 스캔들로 남았다. Super-injunction은 특정 사안에 대해 언론의 보도를 미리 차단하는 동시에 이러한 차단을 명령하는 법원의 결정 역시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이중 보호장치로 사생활 보호의 목적으로 영국 법원에서 내리는 결정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경우 명예훼손 소송 당사자가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감수하지만, 개인이나 단체가 super-injunction을 얻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super-injunction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있는 법이 아니며,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법이기도 했다.

super-injunction이라고 불리는 법원의 언론보도금지 및
판결 발표 비밀 유지에 관련된 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훼손하고 있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영국 정부는 사생활 보호법 및 명예훼손 관련법,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 등 언론 관련 법조항을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super-inunction이 영국 공론장의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2009년 11월에 발생한 다국적 무역회사 ‘트라피구라(Trafigura)’가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에 대해 super-injunction을 법원에 신청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트라피구라는 2006년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한 하청업체에 저급 휘발유 처리에서 생성된 폐기물 처리를 맡겼는데, 해당 업체가 코트디부아르 최대 도시인 아비장 주변에 400여톤이나 되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해 지역 주민 8명이 숨지고 85,000여 명이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트라피구라사는 코트디부아르 정부에 2억 2,500만 불의 배상금을 지불하였고, 집단 소송을 제기한 피해 주민 3만명에게 1인당 1,500불을 배상하기로 합의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당시 트라피구라가 폐기물 무단 투기의 피해 효과를 예상한 보고서가 사전에 제작되었다는 사실이 퍼지면서, 이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를 심층 취재하던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해당 보고서가 유입된 것을 파악한 트라피구라사는 영국 법원에 해당 보고서와 관련해서 super-injunction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보도 금지 명령을 내린지 사흘만에 문제의 보고서는 내부고발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wikileaks)’를 통해 공개되면서, 해당 사건 뿐 아니라 언론 보도의 자유를 제한하는 super-injunction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론화되었다.
그러던 중 2010년 1월에 유명 축구선수인 존 테리의 super-injunction 사례가 또다시 터지면서 영국의회와 정부는 관련법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2010년 1월 20일에 존 테리와 그의 변호사는 ‘뉴스오브더월드(News of the World)’에 의해 조만간 존 테리의 여자 문제와 관련된 기사가 공개될 것을 간파하고 법원에 해당 건에 대한 보도금지 처분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1월 22일에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그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도 보도를 금지하는 이른바 super-injunction을 명령했다. 그러나 약 일주일 후인 1월 29일에 가디언지의 강력한 항의를 받아들인 고등법원의 Tugenhat 판사가 super-injunction을 해제함으로써 다음날인 1월 30일, 존 테리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사는 영국 대부분의 신문에 기사화되었다.

“언론 보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과연 어느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지에 대한
토론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관련 기사가 보도되면서, super-injunction을 해제한 Tugenhat 판사의 논평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애초 존 테리는 언론보도 금지 요청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에 대해 그의 아내가 자신의 스캔들에 대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이를 알게 될 시 부부 관계에 파경을 맞이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담당판사는 논평을 통해 ‘존 테리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도금지 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애초에 의심의 여지가 있었다. 그보다는 유명 축구 선수로서의 그가 섹스 스캔들에 휘말릴 시 스폰서십의 손실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영국의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super-injunction 사례에 대한 수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일제히 주장했다. 일간지 가디언(Guardian)은 관련 기사를 통해 대부분의 장관들이 판결 공개의 원칙의 영향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인권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는 존중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범죄 행위가 아닌 개인적 신상이나 가족의 문제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선정적인 언론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언론 보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과연 어느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지에 대한 토론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글쓴이 주 재 원
(LSE,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박사과정)
mediakorea@hotmail.com

약력 : - 부산·포항 극동방송/CBS 영화·문화관련 프로그램 진행
- 중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출강
- 언론중재위원회·방송진흥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방송협회 영국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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