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2년전에 연장 신청했다가 비자만료 후에 수수료 지불문제로 서류일체가 돌아와서 다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A: 그런 경우 재신청 기간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10년 영주권 특별배려 조항
영국 이민법 중에는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지난 10년간 비자 없이 영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회로 10일 이하인 경우는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회 불법체류 시기가 있거나, 혹은 불법체류기간이 총 10일이 넘을 경우 특별배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정상참작을 해줄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 문제가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 비자 신청후 서류 반환시
귀하처럼 비자를 신청했는데, 이런 저런 사유들(수수료, 서명, 폼 등)로 정상접수가 되지 않고 서류가 되돌아 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아직 비자가 남았으면 다시 보내도 문제될 것은 없지만,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 돌아온 경우는 다시 서류를 갖추어 보냈다 할지라도 불법체류 상태에서 접수한 신청(out of time application)이 된다. 그렇게 해서 비자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시에는 비자만료일로부터 새로 정상접수 된 날까지는 불법체류 기간으로 계산한다. 이것이 10일 미만이면 심사관의 특별배려를 받을 수 있지만, 10일이 넘으면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다.
□ 비자와 비자사이 갭 있는 경우
1) 영국에서 비자 연장할 때
영국에서 연장은 대개 비자만료일로 부터 한 달 전에 연장 신청을 하므로 새로운 비자가 나올 쯤에는 구비자는 만료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경우 비자만료일 이전에 신청서를 보냈다면 비록 비자만료 후 새 비자가 나오기까지 공백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연속성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2) 해외에서 비자 연장 할 때
이런 경우는 영국체류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국을 떠났다가 본국에 가서 새비자를 받아 6개월 이내에 다시 영국에 입국했다면 그것은 영국체류의 연속성으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비자가 없었던 기간이 있더라도 영주권을 주고 있다.
□ 불법체류 상황들
불법체류는 본의 아니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깜빡 잊고 비자만료일 이후에 비자연장신청서를 보낸 경우, 비자만료일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못하고 그 후에 영국을 떠난 경우, 비자 연장 신청했다가 거절되어 비자 없는 상황에서 영국을 떠난 경우, 비자만료일전에 연장신청을 했으나 서류 미비로 되돌아와 다시 보내는 경우 등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비자없이 영국에 체류한 기간이 총 10일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심사관의 특별배려를 받을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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