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지인이 영국에서 한인 식당을 하고 있어 그곳에 20만파운드 사업자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도 될지, 그렇게 할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사업비자 중에 식당을 해도 되는 사업비자가 있고, 식당을 할 수 없는 사업비자가 있습니다. 귀하가 말하는 20만파운드를 사업자금으로 증명하는 경우는 식당을 운영해도 됩니다. 다음은 사업비자로 할 수 있는 업종과 사업 과정 중 처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사업비자 구분과 업종구분
T1E사업비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PSW비자 소지자로 5만파운드 투자로 신청하는 사업비자, T1GE비자에서 5만파운드 투자 사업비자, 종자자금 혹은 벤쳐캐피탈 투자 5만파운드 사업비자, 20만파운드 사업자금으로 신청하는 사업비자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영국에서 학위를 받고 PSW비자를 가지고 신청하는 사업비자는 반드시 NQF4이상의 업종에만 사업을 해야 합니다. 즉, PSW비자 소지자로 받은 사업비자로는 식당 같은 요식업종으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방법으로 신청하는 사업비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벤쳐캐피탈 5만파운드 투자 사업비자와 20만파운드 사업자금 증명으로 받는 사업비자는 식당, 미용실, 여행사, 유학원, 인터넷 쇼핑몰, 무역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ㅁ 기존 사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자금을 투자해서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하는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자신의 그 기존회사의 이사(Director)로 등재 되어야 하며, 또 6개월이내에 자신의 투자금을 기존 사업체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투자자금으로 인해서 최소한 3년중 마지막 해에는 12개월간 2명의 현지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ㅁ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신의 자금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자로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을 Director로 등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좌를 열어 사업자금 혹은 투자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최소한 6개월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에 비자연장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ㅁ 현지인 채용의무
T1E사업비자를 가진 경우 현지인 2명을 풀타임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는 첫 2년간은 고용해도 되고 안해되 되지만, 마지막 12개월간은 2명을 반드시 고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자 연장시에 2명의 현지인 12개월치 급여명세서와 세금낸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업비자로 입국했다면, 추후에 비자연장 등을 고려해서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셋팅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