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민국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여러 비자들의 규정을 일부 변경할 것을 9월 6일자로 공지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이민국 장관인 보수당 막 하퍼(Mark Harper)가 최종 정리해 국회에서 발표하고 통과된 내용으로 다음달 1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 진정성 주목받는 비자들
이민국이 비자 규정 변경을 발표한 것들 중에 주목을 끄는 것은 일부 비자에서 진정성 체크와 인터뷰를 강화하겠다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이민국이 지목한 비자는 T1G고급인력비자와 T2M종교비자, T5임시워크비자, 그리고 T4G학생비자 연장 신청자 중에 영어 구사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한 비자의 진정성 체크과 인터뷰 등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 비자거절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오래전부터 솔렙비자 신청자들에게 적용해 왔었고, 지난해 12월부터 T1E사업비자 신청자들에게 적용되어 이미 시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위의 4가지 비자 신청자들을 추가했다.
□ T1G비자 연장 주의사항
T1G비자는 2008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 PBS비자시스템에 따라 그 이전에 있었던 HSMP(고급인력비자)를 없애고 생긴 비자시스템으로 실효성에 있어서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2010년에 완전히 신규 비자 신청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 T1G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연장을 해야 하고, 5년 된 분은 영주권을 신청해야 할 차례다. 이때 T1G비자 소지자들은 소득증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소득증명에 대해서 진정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필요시 인터뷰도 실시하겠다는 취지다. 우리 교민들 중에는 이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계신분들이 상당히 있다. 이분들이 염려가 되어 가장 먼저 이 내용을 다룬다.
□ T1G비자 소지자 소득증명
T1G비자 소지자들의 소득증명은 취업으로 인한 급여소득, 자영업 소득을 통해서 주로 하고 있는데, 급여소득을 통해서 증명하는 경우는 진정성을 회사측에서 확인해 주면 되겠지만, 자영업 소득을 통해서 소득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잘 준비해야 한다.
즉, 자영업자들은 비지니스를 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한 다. 즉, 인보이스, 영수증, 은행기록, 세금낸 자료 및 회계정산 자료, 사안에 따라 일한 내역 등이다. 특별히 은행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서류를 재발행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해당 시기에 정확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혹시 인터뷰를 대비해 실제로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미리 미리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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