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영국 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았는데, 재정증명은 어떻게 하는지, 동반자비자 영국서 가능한지, 영어증명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취업비자 재정증명은 회사와 본인중의 한 곳에서 하면 되고, 영어증명은 영국석사학위를 받았으니 이를 증명하면 됩니다.
□ T2G취업비자 신청시 재정증명
재정 증명 방법은 2가지가 있다. 먼저 회사에서 CoS (스폰서쉽증서, 비자신청시 필수서류) 발행시 재정보증란에 틱을 해 주고, 고용주로서 발행하는 고용확인서에서 본인과 가족에 대한 모든 재정보증을 한다는 내용을 기록해 주면 본인과 가족 모두 재정증명이 된다. 그러면 별도로 본인이 재정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 다른 방법은 본인이 직접 재정증명을 하는 것인데, 본인은 900파운드, 동반자 한사람당 600파운드에 해당하는 자금을 본인이나 동반비자 신청자의 계좌에 90일간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 T2G취업비자 영어능력증명
취업비자 신청자 본인은 반드시 최소한의 영어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3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할 수 있다. 첫째, 영국 혹은 주영어권 대학에서 대학이상 학위를 받은 증명서 제출. 둘째, 공인영어성적을 제출. 이때 제출해야 하는 영어성적은 영국 이민국이 명시한 CEFR B1에 해당하는 영어 성적으로 IELTS4.0, ESOL(Entry Level 3) 이상 4영역에서 각각 받으면 된다. 또 이에 상응하는 토익, 토플, 캠브리지시험, Trinity시험 등 이민국이 정한 14가지 공인 시험들 중의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셋째, 주영어권 시민권자는 자신이 시민권자임을 여권 등을 통해서 증명한다. 참고로 동반비자 신청자는 영어성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 동반비자와 활동범위
T2G취업비자 신청자의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는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영국에 동반자로 있는 경우 영국에서 함께 주비자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동반비자 소지자는 풀타임 일이 가능하고, 자영업이나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 학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학생비자 필요없이 가능하다.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으며, 온 가족은 국가의료서비스 (NHS)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요즘 취업비자 심사경향
요즘 취업비자는 구인광고 내용부터 철저히 요구하고 있다. RCoS할당 받을 때에는 고용계약서, 세무자료, 회사조직도 등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CoS발행시 요구하는 이민법 규정들을 철저히 점검하여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자심사에서 여지없이 거절된다. 따라서 이런 것은 구인광고 내용부터 CoS내용 및 구비서류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규정들만 정확히 지켰다면 요즘 T2G취업비자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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