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비자로 영국에 체류하고 있고, 조만간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이다. 배우자가 몇년 전에 제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할 때에 과거 비자거절 기록이 있는데 없다고 틱을 했다가 거짓정보를 줬다는 이유로 10년간 비자 자동거절 하겠다는 레터를 받았다. 아직도 이 문제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A: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받으면 배우자가 한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거짓 정보와 비자거절
영국이민법에는 비자신청시 이런 저런 문제로 거짓 정보 제공(Deception)으로 처리되면, 앞으로 10년간 비자를 신청해도 자동 거절된다는 조항이 있다. 정보를 가볍게 생각해서 생긴 사례가 많다.
예를 들면, 위의 질문자는 오래 전에 영국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는데, 새 비자 신청할 때에 오래 된 것을 뭐하러 이야기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여 과거에 비자거절 된 적이 있느냐는 란에 No라고 틱을 했는데, 비자 심사관이 심사 중에 신청인의 과거 거절 기록이 나왔다고, 부정한 정보를 줬다는 이유로 10년간 비자 자동 거절하겠다는 레터를 발행했다.
□ 걸리기 쉬운 사례들
이런 거짓 정보 제공 문제는 입국심사시에도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쉽게 입국하고자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Deception으로 기록되면 문제가 심각해 진다. 또 비자 신청시에 구여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구여권이 있었고 영국에 한번 들어온 기록이 있었는데 No라고 틱하는 경우, 비자거절 기록이 있는데 비자거절 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란에 No라고 틱한 경우가 흔히 여기에 걸리는 경우들이다. 그 이외에도 거짓 문서를 제출했다가 적발되는 경우 여기에 속한다.
□ 해결책은 없는가?
먼저 바른 진술을 해야 할 것이고, 최소한의 근거가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심사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그렇게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언어 소통의 문제도 한 몫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입국시에 Deception으로 분류된 경우, 본인이 현장에 있으니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해명을 현장에서 해서 오해를 풀어야 한다. 비자를 신청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면, 강력하게 해명레터를 보내서 행정재심(administrative review)을 청구해야 한다. 그래서 잘못된 기록은 그 케이스를 다룬 사람이 일을 할 때 바로 잡아야 한다.
□ 배우자비자 신청시 적용 안돼
영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부를 그런 문제로 10년간 갈라 놓을 수가 없기에 (인권문제 등), 배우자비자 신청자는 과거 Deception 혹은 불법 체류 기록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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