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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비자수수료 이렇게 인상해도 되는가?
코리안위클리  2014/04/02, 04:24:36   

오는 4월 6일부터 영국비자수수료가 대폭인상된다. 올라도 너무 오른다. 그러나 이민국은 단지 4% 인상 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오늘은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야 하겠다.

□ 관례적인 인상도 문제 = 영국이민국은 최근 몇년간 매년 4월 6일이면 영국정부에 지불하는 비자수수료를 조금씩 인상해 왔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것이 문제다. 예를들면, 과거에는 주비자 신청자에게만 영국 내에서는 비자수수료를 받아 왔는데 몇해 전부터 동반자들에게까지도 비자수수료 항목을 만들더니 올해는 각각 동일한 수수료를 내라는 것이다.

□ 새 항목 만들어 수수료 요구 = 위의 동반자 수수료 항목을 만들어 폭리를 취하더니, 이제는 영국비자의 주를 이루는 T2 워크비자 소지자들이 3년 이상을 연장할 때 별도의 수수료 항목을 신설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비자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즉, T2 취업비자, 종교비자, 주재원비자로 3년을 체류하고 2년을 연장할 때, 혹은 2년을 체류하고 3년을 연장하거나 1년 이상을 연장할 때 비자 수수료가 새로 신설됐다.
이때 주비자 신청자와 동반비자 신청자 각각 일인당 1202파운드를 비자수수료로 내야하고, 당일신청을 하는 경우 거기에 각각 400파운드씩을 추가로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참고로 올해 4월 5일까지 T2비자를 3년이상 연장할 경우 지불하는 비자수수료는 우편신청시 주비자 신청자 578파운드, 동반자 434파운드이고, 당일신청시 각각 375파운드씩 추가된다.
4인가족기준 우편신청 1880파운드가 2014년 4월 6일부터 4808파운드로 인상되고, 당일신청시 3380파운드가 6408파운드로 인상된다.
영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루트가 주로 T2비자인데 이렇게 인상을 하고도 어떻게 올해 평균 4%가 인상되었다고 하는 말을 수긍하라는 말인가. 피부로 와 닿는 수수료 인상은 엄청난데 말이다.

□ 불합리한 수수료 제도 = 영국에 각종 워크비자로 사는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비자 연장은 필수적이다. 그런 것을 빌미로 빠져 나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꾸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어떤 공무원이 한시간만에 6400파운드를 벌 수 있는가? 노동법에서는 6.19파운드를 책청해 놓고 말이다. 그것도 행정직에 있는 평범한 공무원이 비자수수료 인지대로 그런 비용을 받아도 되는가? 정상적인 계산을 한다면, 그 공무원이 한시간에 그만큼 소득을 올릴 수가 없다. 그 공무원이 그런 케이스를 하루에 4건만 처리해도 2만파운드는 족히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돈이 다 어디로 간단말인가? 왜 그런 엄청난 폭리를 국가가 약자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취하고 있단 말인가? 전세계 어느 나라의 비자 인지대를 봐도 그런 폭리를 취하는 국가는 없다.
참고로 한국은 영주권 신청시 인지대가 6만원(35파운드) 정도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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