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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고 해외체류시 부인과 자녀 비자문제
코리안위클리  2014/04/09, 03:54:00   

Q: 아이가 태어나기 전 영국에 유학하여 부인과 영국출생 아이는 먼저 귀국하고, 남편만 영국에 남아 있다가 추후 영주권을 받고 지금은 한국에서 살면서 매 2년마다 한번씩 영국을 방문하여 영주권만 유지하고 있는데, 남편없이 아이와 엄마만 영국에 가서 자녀교육을 하고 싶은데, 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영주권자 입국없이 부인과 자녀만 신청할 수 있는 관련비자는 없다. 이런 문제는 어떤 비자를 어떻게 받아야 하고, 추후 영주권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아이가 영국에서 태어났다면
그 아이가 계속 영국에서 태어나 아빠와 함께 영국에서 살았고, 추후에 아빠가 영주권을 받았고 지금 미성연자라면 아이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혹은 경우에 따라서 시민권도 바로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이가 엄마따라 본국으로 귀국해 버렸다면, 즉 아빠와 영국에서 계속 살지 않았다면, 비록 아빠가 영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이는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ㅁ 영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귀하의 경우 남편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2년에 한번씩 영국에 와 영주권 자격만 유지하고 있다면, 남편이 영국에 오지 않고 귀하와 자녀만 영국에 들어올 수 있는 비자가 없다. 동반가족이라는 것은 주비자 소지자가 영국에 있을 때에만 혹은 영국에 함께 살러 갈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ㅁ 함께 동반 입국이 가능한 경우
영주권 소지자인 남편이 한국에서 계속 살았고 소득활동을 한국에서 했다면, 영국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증명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경우는 해외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최근 6개월간 급여를 받았다는 증명을 하고, 함께 입국해서 영국에서 3개월이내에 직장생활을 할 것이라는 영국회사의 잡오퍼레터가 있어야 한다.
만일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부인몫 62,500파운드 + 동반자녀 몫 3,800파운드의 총 자금이 귀하나 배우자의 계좌에 6개월간 있었음을 증명하고 부인은 배우자비자, 아이는 그 동반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ㅁ 영주권 신청
귀하와 같은 경우 첫 2년 반 비자를 받게 되고, 그 비자가 만료되는 즈음에 연장을 하면 또 2년 반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배우자비자와 아이는 그 동반비자로 총 5년을 영국에서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도 귀하의 남편인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유지하고 혹은 시민권을 그 사이 받고 영국에서 거주했어야 한다. 즉, 5년간 영국에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동거했음을 증명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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