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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비자위한 재정보증 금액 인상
코리안위클리  2014/04/30, 05:37:51   

영국이민국은 올해 7월 1일부터 비자신청할 때 증명해야 하는 재정(maintenance) 증명 금액을 약 4%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7월부터 영국과 해외에서 비자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각 비자별로 다음과 같은 액수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 T1E사업비자 재정증명
Tier 1 (Entrepreneur)비자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액수를 본인이나 동반비자 신청자의 계좌에 90일 이상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 주비자신청자: 해외 신청자 3310파운드, 영국내 신청자 945파운드.
- 동반비자 신청자: 해외 신청자 1890파운드, 영국내 신청자 1260파운드.
(단, 영국에 12개월 미만 체류자는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외신청자와 동일한 금액증명 요구)

□ T1GE창업비자 재정증명
Tier 1 (Graduate Entrepreneur)비자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액수를 90일간 주비자신청자 혹은 동반비자 신청자의 계좌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 주비자신청자: 해외 신청자 1890파운드, 영국내 신청자 945파운드.
- 동반비자 신청자: 630파운드.

□ T1G연장, T2, T5 (TW)비자 재정증명
Tier 1 (General), Tier 2 (General, Minister, ICT), Tier 5 (Temporary Worker)비자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액수를 90일간 주비자신청자 혹은 동반비자 신청자의 계좌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 주비자신청자: 영국/해외신청자 모두 945파운드
- 동반비자 신청자: 630파운드.

□ T5 (YMS)비자 재정증명
Tier 5 (Youth Mobility Scheme)비자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액수를 30일간 신청자의 계좌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 주비자신청자: 해외 신청자 1890파운드

□ T4학생비자 재정증명
한국인은 영국 또는 한국에서 비자신청시에는 재정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 3국에서 영국학생비자 신청시에는 28일 이상 재정(maintenance)을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재정보증 액수는 생활비로 런던시내는 월 1000파운드, 그외 지역은 월 800파운드로 계산한다. 처음 영국에 9개월 이상 과정으로 오는 경우는 9개월 생활비와 학비를 증명해야 한다. 해외서 처음 9개월 미만 학생비자 신청자는 전기간 생활비와 학비를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영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는 연장시에 2개월 생활비와 학비를 증명한다.
위의 모든 재정증명 자료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비자신청시 증명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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