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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대신 EEA퍼밋, 영국인과 EU거주후 입국자
코리안위클리  2014/05/14, 04:54:49   

Q: 영국인과 독일에서 6개월 정도 거주하고 영국에서 살려면 비자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영국인과 3개월 이상 EU국가에서 살았다면,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체류허가서로 5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 EU거주와 EEA패밀리퍼밋
영국 배우자비자 규정이 까다로워지자 연소득증명이 어려운 부부들이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경우 영국이민법에는 없는 법이라, EU법을 따라 신청하는 것이다. 영국이민국에서도 최근까지 정보가 없었다. 이 방법은 수린더 싱크 (Surinder Singh) 루트로 알려져 있다.

□ 수린더 싱크 루트와 EEA패밀리퍼밋
이는 과거 수린더 싱크라는 인도사람이 영국 여자와 결혼하고 독일에서 영국에 들어오면서 받은 비자 문제가 큰 이슈가 되어 1992년에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한 케이스 결과 때문에 판례가 생겼다. 그러나 EU국가에서 몇 개월을 공식으로 체류해야 하는지 등 여러 이슈가 있었으나, 최근 2014년 3월 12일자로 유럽연합 재판부는 비슷한 새 케이스(O v The Netherlands)를 통해 이를 명문화했다. 즉, EU인이 자신의 국가가 아닌 EU타국가에서 3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자신의 나라도 돌아갈 때에는 EU 자유이동협약에 따라 가족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런 판례들에 영향을 받아 최근에는 영국이민국에서도 처음으로 이를 영국이민법에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용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중심(the centre of their life)이 그 나라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위의 판례들을 따라 이제는 영국인과 결혼해서 3개월 이상 유럽국가에서 함께 살았다면, 영국인도 유럽인과 동일하게 간주해 EEA패밀리퍼밋을 받아 입국 후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안에 따라 대개 첫 6개월 받고 5년을 연장한다.

□ EEA패밀리퍼밋이란?
영국비자는 아니지만 비유럽인이 EU인과 결혼해서 영국에 살 때 받는 체류허가서이다. 까다로운 재정증명서류가 필요없고, 영국에 직장이 없더라도 첫 6개월을 받아서 일단 입국하여, 그 후에 직장을 잡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하면, 다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민국비자 수수료가 없고, 영국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에 BRP카드 만드는 비용만 55파운드를 낼 뿐이다.

□ 참고 사항
3개월을 EU국가에서 살 때에는 단순히 체류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혹은 자영업으로 일하면서 체류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즉, 영국인의 생활중심(the centre of their life)이 그 기간에 유럽국가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국인이 EU국가에 3개월 이상 살기 위해서는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즉, 그 나라 EU패밀리퍼밋도 하나의 체류허가 일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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