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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 배우자 EU국서 EEA 패밀리퍼밋
코리안위클리  2014/05/21, 05:06:30   

Q: 한국에서 영국인 남친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는데 재정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아일랜드에 가서 생활하다가 영국에 들어오면서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가능한지요.

A: 그런 경우 남친과 반드시 먼저 결혼을 하고 아일랜드 EEA패밀리퍼밋을 받아서 3개월이상 살다가 다시 영국에 입국하면서 영국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해야 한다.


□ EEA패밀리퍼밋과 아일랜드
EEA패밀리퍼밋은 EU인들이 비유럽인과 결혼하여 EU국가중 타국에 살 때 받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증명서가 있거나 혹은 2년 동거한 증명을 해야 한다. 먼저 남친과 혼인신고가 되어야 하고, 남편이 아일랜드에 가서 거주 하고, 그 후에 결혼한 증명서를 가지고 한국에서 아일랜드 EEA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영국과 아일랜드가 여행자유구역(the Common Travel Area)으로 되어 있어서 아일랜드 EEA패밀리퍼밋을 받아 영국에서 살까 봐 아일랜드 EEA패밀리퍼밋은 유럽 대륙국가들에 갈 때 받는 것보다 더 까다롭다. 즉, 다른 유럽국가는 남편과 그 나라를 함께 들어가면서 EEA패밀리퍼밋을 받을 수 있지만, 아일랜드는 남편이 그곳에 거주한 것이 확인이 되어야 준다는 것이다.

□ 아일랜드 생활과 영국EEA패밀리퍼밋
부인이 아일랜드 EEA패밀리퍼밋을 가지고 영국인 남편과 아일랜드에서 3개월 이상 실제로 살았다면 거기서 영국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생활의 중심이 아일랜드에 있었음을 보여줘야 한다. 아일랜드에서 남편이 취업, 아르바이트, 자영업 중 하나는 해야한다. 물론 부인도 그렇게 일할 수 있다.
또한 집을 얻어 생활한 증거가 있어야 하니, 숙소도 임대해야 한다.

□ 생활의 중심 의미
생활중심(Centre of their life)이 아일랜드에 3월 이상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영국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수 있기에, 한국인으로서 아일랜드에 관광으로 3개월간 체류할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한다. 남편 또한 아일랜드에서 호텔이나 잠깐 머무는 숙소에 있다가 영국에 들어갈 생각으로 체류해서는 인정을 못받는다. 반드시 아일랜드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나 EEA퍼밋 같은 체류신분이 필요하고 남편은 주택임대계약서 혹은 숙소가 호텔이나 임시거처가 아니라는 증명서류, 공과금 고지서, 급여명세서 혹은 자영업 소득증명, 뱅크스테이트먼트 등으로 생활중심이 아일랜드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EEA패밀리퍼밋 장점
이렇게 해서라도 영국 EEA패밀리퍼밋을 받으면, 배우자비자 보다 훨씬 편리한 비자신청과 연장 및 영주권 신청 과정을 밟을 수 있고, 또 그 비싼 이민국 비자수수료를 공짜로 영주권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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