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T1G비자로 조만간 5년이 되는데, 영주권 신청시에 영어시험을 봐야 하는지 궁금하다.
A: T1G비자 신청시에 만료일이 있는 영어시험으로 제출해서 받은 경우는 영주권 신청시에 다시 영어시험을 봐서 제출해야 한다. 오늘은 요즘 영주권 신청시 요구하는 영어시험에 대해서 알아본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영어관련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하나는 Life in the UK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영어능력증명이다.
□ Life in the UK 시험
이 시험은 18~64세 사이에 있는 사람이 영주권 신청시 누구나 봐야 한다. 단, 의학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못한 경우는 그 증명자료를 의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면제 받을 수 있다. 이 시험은 비록 영국에서 조기유학을 해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영국에서 학업한 사람일지라도, 또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영어능력과 관계없이 봐야 하는 시험이다.
□ 영주권 신청시 영어시험 면제자
18~64세 사이에 있는 사람은 영주권 신청시 누구나 영어능력증명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 신청시에 영국 및 영어권 대학(원) 졸업 증명서를 제출해서 승인 받은 경우나 이민국이 정한 주영어권 국가 시민권자인 경우는 영어능력증명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또 현재 비자를 신청할 당시에 ESOL 등 시험성적 만료일이 없는 시험성적을 제시해서 비자를 승인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시에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영주권 신청시 영어시험 성적 제출자
현재 비자를 받을 때 제출한 영어성적 증명서가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영주권 신청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기에 다시 시험을 봐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T1G비자 신청시 IELTS6.5점을 제출해서 비자를 승인 받았고, 연장시에는 시험면제를 받아서 연장했다면, 이 사람이 영주권 신청시에는 이전에 제출했던 IELTS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2년으로 만료가 되어 인정을 받을 수 없기에 다시 시험을 봐서 제출해야 한다. 토익과 토플성적을 제시한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다시 시험을 봐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배우자비자 신청시 시험성적 만료일이 없는 ESOL시험 성적을 높은 점수로 제출한 경우라도 영주권 신청시에는 다시 영어능력증명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배우자비자 신청시 요구하는 CEFR A1 (ESOL Entry Level 1) 성적을 요구했으나, 영주권 신청시에는 한단계 높은 CEFR B1 (ESOL Entry Level 3)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때 이전에 본 시험이 B1이상 성적을 받은 경우는 다시 시험을 볼 필요는 없고, 있던 것을 찾아서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이전에 본 것이 A1성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다시 영주권을 위한 영어시험을 치러야 할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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