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T2주재원비자로 5년이 되어 조만간 유럽 다른지사로 발령을 받았다가 1년 후 다시 영국지사로 파견받고자 하는데, 그 사이에 영국체류와 비자재발급 문제는 없을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영국에서 5년 근무후 영국을 떠나 12개월간 영국에 다시 T2비자로 입국할 수 없으며, 그 사이에는 방문무비자나 비니니스 비지터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12개월 후 재입국에도 문제가 없도로 영국체류를 조절해야 한다.
□ T2비자 냉각기란?
영국이민국이 2년전에 비자법을 바꾸면서, 10년 연속거주로 영주권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T2비자 소지자는 일정한 기간 영국에 T2비자로 체류하다가 영국을 떠나면, 12개월간 다시 T2비자로 영국을 들어올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이를 냉각기(Cooling off period)라고 한다.
이는 간단하게 말하면, T2비자를 받은 사람이 그 비자가 끝나거나 혹은 도중에 퇴사함으로서 일단 영국을 떠나서 다시 재입국하고자 해외에서 비자(Entry clearance)를 신청해야 할 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규정이다. 예를들어 T2비자를 3년을 받았다가 1년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귀국했을지라도 무조건 12개월간은 영국에 같은 비자로 입국하기 위해 다시 T2비자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특별히 T2G취업비자는 최대 6년까지, T2ICT주재원비자는 최대 5년까지 체류하면, 연봉 153,500파운드 미만인 경우는 더이상 같은 비자를 연장할 수 없다. 즉, 그 비자가 만료되면 귀국해야 한다. 그리고 12개월간 영국에 다시 T2비자로 입국할 수 없다.
□ 냉각기에 영국체류
T2비자로 체류하다가 영국을 떠났다고 해서 냉각기간 동안에는 영국을 무조건 들어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즉, 단지 같은 종류의 비자 즉, T2비자로 입국할 수 없을 뿐이다. 그렇기에 방문무비자 입국이나 비지니스 비지터 등의 비자를 받아 재입국할 수 있다. 즉, 그 기간에 영국에 있어도 추후에 10년 거주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한 것이다.
그리고 영국에 이런 저런 다른 비자나 무비자로 체류했다고 해서 추후에 같은 종류의 다음 비자 재신청 할 때에 문제될 것은 없다. 단지, 법적으로 허용된 기간에만 체류하고, 오버스테이를 하면 추후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 냉각기와 자녀학교 문제
자녀들은 수년간 영국에서 정규과정 학업을 했는데, 단 12개월만 해외에 나가서 있다가 다시 들어와 학업하라고 하면,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 T2동반비자로 체류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자녀들은 영국교육을 이어가고자 하면, 사립학교를 통해서 자신이 T4학생비자를 받아 학업을 영국에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