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 부부는 각각 학생비자로 있다가 남편이 먼저 취업비자로 전환하고, 부인은 2년 뒤에 학생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로 들어가 이제 3년되었고, 남편은 T2G취업비자로 5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부인도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가능하다. 즉, 남편이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시 부인도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 배우자 영주권 신청 규정변화
2012년 7월 9일자로 영국인의 배우자 비자법이 영주권 신청조건으로 영국거주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각종 워크비자(T1,T2,솔렙비자 등)로 체류하는 모든 동반 배우자들도 최소한 영국 거주기간을 5년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배우자들은 개별 상황에 따라 영주권 신청까지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루트를 가지게 되었다.
□ 부부 함께 워크비자 받은 경우
주비자자가 각종 워크비자 신청시 그 배우자도 함께 동반비자를 신청한 경우, 주비자자가 5년후 영주권 신청시에 동반배우자도 하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함께 거주한 동거증명만 하면 동반배우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부부가 타비자서 워크비자 받은 경우
질문자처럼 두사람이 부부이지만 각각 학생비자나 또는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한사람이 먼저 워크비자로 전환하고, 그 배우자가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를 다른 시점에 받은 경우는 주 워크비자 소지자가 5년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 동반배우자는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로 늦게 전환하는 바람에 5년이 안되어, 예를들면 2년이나 3년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경우는 함께 부부로 영국에서 5년을 살았으므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꼭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로만 5년을 함께 체류했어야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다른 비자로도 부부로 함께 산 기간을 합쳐 총5년을 영국에서 함께 살았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부부로 5년미만 영국 체류한 경우
각종 워크비자로 주비자 소지자가 5년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 부부로 영국에서 5년을 함께 살지 않은 경우는 부부가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한사람이 워크비자를 받고 일정기간 일을 한 후에 결혼을 한 경우, 혹은 주비자자가 먼저 워크비자를 받아 영국에 들어와 일정기간 일을 한 후에 그 배우자가 동반비자를 받아 영국에 입국한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주비자자가 영주권 신청시 동반배우자는 기타비자(FLR)를 5년되는 시점까지 신청해서 받고, 5년이 되는 시점에 혼자 영주권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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