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 음악학교에서 성악으로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졸업후 영국 오페라 혹은 뮤지컬 등 극장에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오페라극장 같은 곳은 주로 인력공급 에이전트를 통해서 길을 찾는 편이고, 극장자체에서 취업비자를 주는 곳은 드믈다.
□ 영국 극장과 취업비자
영국에서 성악이나 각종 분야의 음악을 전공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남기란 쉽지않다. 오페라극장이나 뮤지컬등 각종 공연관련 기관에서 직접 개인에게 T2G취업비자를 주는 경우가 부담감 때문에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큰 극장인 경우도 취업비자를 줄 수 있는 스폰서 라이센스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다. 영국에서 비유럽인이 음악관련으로 극장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T2G취업비자를 주는 쪽은 극장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인력을 파견하는 에이전트사들이다. 에이전트사가 개인과 연봉계약을 하고 에이전트 소속사 직원으로서 극장에 파견을 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 이 분야 취업비자를 찾는 분은 극장을 찾을 것이 아니라, 에이전트사를 찾아 계약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에이전트사는 인맥이나 잡사이트를 통해 구인을 하는 편이다.
□ T1ET우수인재 비자로 진출
영국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T1ET(Tier 1 Exceptional Talent) 우수인재 비자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특별히 자신을 스폰서해 주는 스폰서 회사가 없더라도, 그 분야에 유능한 인재라는 것을 증명하여 선택되면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는 첫 3년 4개월 주고, 그 후에 2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유능한 예술인도 포함되어 매년 예술인 300명씩 우수인재비자를 받을 수 있다. 영국 아트 카운슬(Arts Council England )에 자신의 이력서와 경력 및 수상 내역 증명서류, 포트폴리오 보내 평가를 받아 선정되면 T1ET비자를 받을 수 있는 추천 티오를 받을 수 있다.
□ T5 YMS비자로 극단 취업
일반 평범한 음악인이라도 일명 워킹홀리데이 비자라고 불리우는 T5 YMS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매년 2월에 한국외교통상부 워홀러 홈페이지(whic.mofa.go.kr)에서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할 수 있다. 거기에 선발되면 2년간 영국에서 일할 수 있고, 학업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영국을 경험할 수 있는 YMS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 비자로 영국 어느 극장이든지 또는 관련 에이전트에든지 지원을 하면, 별도로 취업비자를 자신들이 발급해 주지 않아도 되기에 능력만 인정받는다면 충분히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계기로해서 그 분야에서 일하면서 취업비자를 줄 수 있는 에이전트나 극장을 인맥을 통해서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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