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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비자 기간과 영주권 신청 조건
코리안위클리  2016/11/09, 05:23:56   

Q: 취업비자로 최대 5년까지 받고 또 연장해서 5년 취업비자를 받으면 10년영주권을 신청할 때 연봉은 상관없는지 또 영주권 신청시 받아야 할 연봉이 궁금하다.

A: 취업비자로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없다. 오늘은 취업비자 및 T2워크비자 기간과 각 영주권 신청조건에 대해서 요약해 본다.

ㅁ T2G취업비자 최대 6년까지
T2G취업비자는 맥시멈 6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 그 6년안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만일 6년안에도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면,그 마치막 취업비자가 끝나고 귀국해야 한다. 귀국해서 다시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12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냉각기(cooling off period)라고 한다. 이 냉각기는 T2비자의 카테고리에 있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T2G취업비자, T2M종교비자, T2ICT주재원비자, T2S스포츠인비자 등이다. 서로 상호 크로스해서 옮겨가며 냉각기를 피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해서 한번 T2비자를 받아서 일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거나 만료되어 다시 T2비자를 받지 못하고 귀국했거나 다른 비자로 전환했다면 12개월간 다시 T2비자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해 놓은 것이 냉각기다.

ㅁ T2취업비자 영주권 신청시 연봉
T2G취업비자 혹은 T2S스포츠인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특수직종이 아닌 일반직종인 경우에는 연봉 35000파운드 이상 영주권 신청하는 시점에 받아야 한다. 이는 영주권 신청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 £35,000 연봉 2016년 4월 6일 이후 신청자
• £35,500 연봉 2018년4월 6일 이후 신청자
• £35,800 연봉 2019년4월 6일 이후 신청자
• £36,200 연봉 2020년4월 6일 이후 신청자

ㅁ 최저연봉요구에 적용 안되는 경우
직업부족군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와 정부가 정한 PhD레벨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는 영주권 신청시 35,000파운드 이상의 최저연봉 요구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런 경우는 자신이 취업비자를 받을 때 약속했던 연봉만 받고 일을 해 왔던 기록을 가지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T2G종교비자 소지자도 마찬가지로 이에 적용이 안된다.

ㅁ T2G RCoS신청시 3년과 5년 차이
T2G취업비자를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스폰서쉽증서 RCoS를 할당받아야 한다. 물론 예외적으로 학생동반비자를 가지고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RCoS를 받아야 한다. 이런 RCoS할당 신청시 3년짜리와 5년짜리 신청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금할 것이다. 먼저, 둘 중에 할당받기에 유리한 것은 3년짜리이다. 그리고 신규직으로 신청하는 경우 맥시멈 3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왜냐하면 3년이 넘으면 경력직으로 봐야하는데 그때까지도 신규직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것은 만 26세 혹은 그 이상인 경우는 RCoS신청시 처음부터 경력직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 경우 3년 혹은 5년까지 신청에 큰 차이가 없다.
참고로 위에서 말한 35,000파운드 이상의 연봉이란 영주권 신청시의 연봉을 의미하는 것이지, 처음 취업비자 신청할 때 받아야 할 연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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