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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R 단기 종교비자와 활동범위
코리안위클리  2018/07/11, 07:27:21   

Q: 단기종교비자를 받으면, 주당 20시간 내에서 아무데서나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불가능하다. T5R단기종교비자 소지자는 아무데서나 일할 수는 없고, 비자 받을 때 기록한 업무와 동일한 업무 범위내에서 타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 오늘은 T5R종교비자 및 활동범위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T5R종교비자란?
T5R(Tier 5 Temporary Worker – Religious Worker) 종교비자는 영국에 교회 등 종교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영국이민국으로부터 스폰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종교기관에서 2년 혹은 그미만 임시로 일할 사람이 신청한다. 이 비자 신청은 안식년을 갖는 목회자들이 주로 신청하지만, 꼭 목회자만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이라도 종교기관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이 비자는 2년씩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두번 정도까지는 신청은 가능한 편이다. 이 비자는 단기비자이므로 그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 즉, 다른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이 불가능하다. 단, 영국현지인과 결혼할 경우에만 결혼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이 가능할 뿐이다.

ㅁ T5R종교비자 활동범위
T5R종교비자 소지자는 그 종교기관 혹은 그 종교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주로 일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도 스폰서쉽증서(CoS)에 기록한 업무내역(Job descriptions) 범위 내에서만 일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해당 종교기관(스폰서) 밖에서의 일은 CoS발행시 기록된 업무내역과 같은 일은 할 수 있다. 예를들어 A종교기관에서 종교비자를 받고, 설교를 B종교기관에서 해서 사례를 받는 것은 주당 20시간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또는 A기관에서 종교비자를 받을 때 기록한 업무내역과 같은 일을 너싱홈이나 다른 봉사단체 등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T5R종교비자 신청시 발행할 스폰서쉽증서(CoS)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 가능한 범위내에서 광범위하게 넣는 것이 좋다. 그러나 종교기관과 전혀 상관없는 업무내역을 넣으면 종교비자 자체가 거절될 수 있기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T5R단기종교비자 소지자가 맥도날드라든가 슈퍼마켓 등 전혀 종교기관과 관계없는 곳에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일하다가 이민국 실사팀에 발각이 된 경우 불법노동자로 분류되어 추방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비자로 비종교기관 등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연루되지 말아야 한다.

ㅁ T5R동반비자 활동범위
T5R종교비자의 동반배우자는 그 동반비자로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파트타임, 풀타임, 프리랜서 등으로 일할 수 있다.

ㅁ T5R종교비자 경제적 문제
이렇게 T5R종교비자와 그 활동범위 규정으로 인해서 주비자자의 영국에서의 종교기관 밖에서의 경제활동에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에, 그 배우자가 영국에서 일을 해서 생활비를 별도로 벌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비자를 받은 종교기관에서 받은 소득이 전부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감안하고 영국에서 T5R종교비자로 체류할 때 필요한 자금은 충분히 준비해서 이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할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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