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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의 미디어창 - 이상호 기자 소환, 언론자유 위축시켜
코리안위클리  2005/08/18, 02:30:53   
이상호 기자 개인 아닌 전체 언론의 문제로 봐야

한국 사회의 정치권력, 재벌, 언론권력 등의 구조화된 검은 거래를 고발한 이른바 ‘X파일’보도의 주인공 이상호 기자가 검찰소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홍석현 전중앙일보 회장부터 수사하라’고 요구하며 이기자의 검찰출두를 반대하고 있다.
와 이기자는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자세로 한차례 연기후 ‘출두하겠다’는 입장이다. X파일 내용에 대한 수사는 간 곳 없고 이를 입수하게  된 경위, 보도의 불법성 등에 초점을 맞춰 검찰의 수사는 진행중이다.

언론사 중요한 판례될 듯

이기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법적다툼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법이 충돌했을 때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그 판례가 없다. 만약 이번 사건이 판결로까지 간다면 한국 언론사에도 중요한 판결사례를 만드는 셈이 된다.
문제는 당장 검찰의 소환에 직면한 이기자의 문제를 한 기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검찰에 출두하는 자체를 가지고 ‘언론자유 침해’나 ‘사법처리’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수사방향과 판단은 검찰이 하겠지만 현재의 정황으로 봐서 이 점은 분명한 것 같다. 검찰은 이기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지만 상황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고 이는 사법처리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이기자를 소환조사한다면 그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조에서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예외 규정이나 합법성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 하나만 놓고 보면 이기자의 혐의는 명백하기 때문에 사법처리는 시간문제다. 이미 X파일 제보자를 구속시킨 상황에서 이를 보도한 이기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법집행의 형평성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검찰이 보도과정만 문제시 하고 보도내용의 진실성 등을 수사하지 않을 때 어떤 형태로든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것은 언론사의 공적 감시기능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소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도청한 경우는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 되며 그 내용의 공개여부는 공공성과 공익성 등을 따져 수사기관이 판단하면 된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만든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도한 언론기관에 대해 단죄할 것인지 여부는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법 상충되기 마련

그 이유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법의 이익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종종 이처럼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어느 쪽의 보호법익이 더 가치가 있느냐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 것이 세계적 관례이다.
미국은 지난 93년 펜실베니아주의 한 학교에서 교사들과의 임금협상 기간에 지역라디오 방송국이 불법도청된 교사노조 간부 2명의 핸드폰 통화내용을 입수해 그대로 방송했다. 불법도청물의 목소리를 그대로 방송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9년의 세월을 보낸 뒤 지난 2001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불법도청과정에 언론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녹음테이프가 적법하게 입수됐으며, 보도내용이 공익에 관련된다는 전제하에 방송사 보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미국의 판례는 언론사가 불법도청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보도내용의 공익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번 X파일 사건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미국 방송은 지난 92년 리처드 캐플런과 이라 로슨 등 2명의 프로듀서를 미국의 슈퍼체인점인 푸드라이언사에 육류담당관리자와 점원으로 위장취업시켜 몰래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여 이 회사가 상한 고기와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팔고 있다는 기사를 제작해 같은해 11월 5일‘프라임타임 라이브’에 방송했다. 시청자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식품회사에 비난은 쏟아졌다.
푸드라이언사는 곧바로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 연방법원은 몰래카메라로 식품회사의 내부를 촬영해 보도한 미국의 방송과 담당 프로듀서 2명에게 사기혐의와 무단침입죄를 적용하여 각각 5백50만달러, 4만5천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식품회사에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미국연방대법원은 취재의 불법성은 인정하면서도 보도의 공익적 목적을 비교형량하여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1달러’로 낮췄다. 사실상 내밀하게 자행되던 기업의 부도덕한 상혼을 고발한 방송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셈이다. 기업의 영업권이나 취재의 불법성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더 우선시한 판결이다.

검찰, 표현의 자유 무시

문제는 한국의 검찰은 X파일 보도내용의 공공성이나 공익성 등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염두에 없다는 사실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 사생활 보호의 목적은 분명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과연 사생활보호 대상인가 여부이며 그들이 단순한 사적인물들에 불과한가에 대한 검토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알권리는 개인의 인격형성과 자기실현은 물론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다”며 헌법적 가치를 정의한 바 있다.  기자가 공적인 사안에 대해 공익차원에서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용기를 내 보도한 내용이 비교형량되지 못하고 외눈박이 법조항을 들이댄다는 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따라서 현재의 검찰소환, 수사 방향과 전개 방식은 검찰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언론인의 취재, 보도행위를 위축시킬 것이며 ‘거악(巨惡)’에 대한 언론 본연의 감시, 견제역할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결국 이는 이기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한 방송사만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향후 삼성그룹의 법무팀이 해당 언론사와 개인을 상대로 파상적인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보도내용의 진실성과 사회적 해악’은 실종되고 ‘역사의 가해자’는 피해자로 둔갑하여 언론자유를 흔들게 될 것이다. 법만능주의자들이 법적 파괴력으로 언론자유를 유린할 때 언론사와 기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이 글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창룡 교수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cykim2002@yaho.co.kr

김창룡교수는 영국 런던 시티 대학교(석사)와 카디프 대학교 언론대학원(박사)을 졸업했으며 통신 서울특파원과 국민일보 기자,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교수 겸 국제인력자원연구소 소장으로 재직중이다. 1989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1991년 걸프전쟁 등 전쟁 취재경험이 있으며 <매스컴과 미디어 비평>등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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