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이 힘들어진다고 한다. 전관예우의 악습도 개선된다고 한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것으로 연합뉴스는 10월24일 보도했다.
사실 그동안 판·검사의 경우 재직중 불법, 부정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면 미리 스스로 옷을 벗는 형식으로 물러나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는데 별문제가 없었다. 또한 전관예우에 대한 폐해가 현실적으로 존재했지만 ‘전관예우는 없다’는 식의 공허한 주장만 들었어야 했다. 그런 차제에 이러한 변호사법 개정은 반가운 소식이다. 이 개정안이 변호사 출신이 많은 국회의원들, 그들이 압도하고 있는 국회에서 어떻게 손질될지는 더 두고볼 일이다. 이와함께 언론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심각한 부분이 하나 있다. 미디어 창을 통해 바라보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속에 언급되지 않는 부분은 바로 변호사 정년문제다.
수년 전 한 양심적인 변호사로부터 들은 내용이다. 70대의 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를 하는 과정에 사망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은 보통 수년이 걸리며 또한 항소 등으로 이어질 경우, 많은 세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업계에서 종종 듣게되는 일반화된 이야기라고 한다.
문제는 변호사의 사망에 따른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현실이라고 했다. 새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중부담은 물론, 이미 고인이 된 전 변호사에게 들어간 비용 등은 회수할 수도 없게된다는 것이다. 초상집에 가서 ‘비용 돌려달라’는 강심장을 가진 의뢰인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무릇 모든 직업에는 정년이 존재하며 이는 인간의 노쇠함과 한계에 따른 필연적 조처로 보인다. 물론 종신제로 보장하는 몇몇 예외 직군도 존재하지만 극히 일부에 한정된다.
정년의 규정은 민감한 사안이며 정년을 얼마로 규정하느냐는 집단적 이해관계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종종 사회적 분규로 비화된다.
정년은 직업에 따라 다양하며 때로는 정년 규정 때문에 법정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다.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 한 조각가의 법적 정년을 두고 말이 많았다. 조각가는 일용노동자인가, 전문직 종사자인가에 대한 논란에서부터 정년범위를 두고 주요 사회의제로 부각됐다.
2003년 9월 교통사고로 숨진 조각가 구모(당시 37세)씨의 보상액 산정 기준인 정년 범위와 직종 성격을 놓고, 유족, 미술인들과 보험사 삼성화재 사이에 법정시비가 일었다. 일단 60세와 65세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 법적인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회사쪽은 60세로, 유족과 미술인들은 65세로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의사의 경우 70세까지 인정받고 있다. 변호사, 회계사 등은 최소한 65세로 판례상 인정받고 있다.
언론인의 정년은 얼마나 될까. 언론전문 월간잡지 ‘신문과 방송’(2002.1월호)에 의하면, 정년이 짧은편에 속한다. 조사 결과 일반직은 56.5세, 기능직 56.2세, 편집(보도)국 56.4세 등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 비교하면 방송매체가 신문매체에 비해 모든 직급에서 정년 기간이 1.3~1.7세 길었다. 흑자 언론사의 정년은 57.5세로 적자 언론사 55.5세보다 평균 2.0세 길었다는 정도로 요약된다.
한국의 언론인들은 지적활동과 경륜이 무르익는 50대에 물러나야 하는 정년 아이러니에 직면해 있다. 이에 반해 변호사들은 정년의 부담없이 평생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활동과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 양심적인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변호사 정년 문제는 제대로 공론화 되지도 않았으며 언론에서조차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변호사의 정년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호사 개인의 사망이나 불행이 한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잠재적 의뢰인이나 그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직업에 정년을 두는 이유는 ‘세월 앞에 장사없고 노쇄에서 오는 물리적인 거동의 불편함’ 등에 따른 성실한 변호의무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변호사들은 사정이 어려워졌다고는 하지만 정년이외에도 여전히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변호사 징계권조차 변호사협회라는 이익단체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엄격하게 자기네 회원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는 공개된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알 길이 없다. 훌륭한 변호사도 많지만 그렇지 못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변호사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특히 정년이 규정되지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적으로 적정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불가능하다면 차후에라도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과욕은 반드시 부작용을 동반하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
김창룡 교수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cykim2002@yaho.co.kr
김창룡교수는 영국 런던 시티 대학교(석사)와 카디프 대학교 언론대학원(박사)을 졸업했으며
통신 서울특파원과 국민일보 기자,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교수 겸 국제인력자원연구소 소장으로 재직중이다. 1989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1991년 걸프전쟁 등 전쟁 취재경험이 있으며 <매스컴과 미디어 비평>등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