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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의 미디어창 - 노무현 대통령님, 그건 아닙니다.
코리안위클리  2005/11/24, 06:03:44   
  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바보’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명분과 원칙을 중시한 정치인 노무현이 그 어려운 경선과 대선을 거치며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지지자는 물론 많은 반대자들도 ‘불굴의 투지’에 대해 감동의 박수를 보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불법과 반칙, 특혜가 난무하는 사회에서 유독 원칙과 정의를 외쳤고 그런 점이 상당한 호소력을 가져 노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컸던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취임전과 후에도 조중동을 비롯한 일부 언론이 마치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듯한 보도태도와 비난성 기사의 양산은 분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마 많이 억울하고 답답했으리라 미루어 짐작합니다. 조중동의 보도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 점은 비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집권이후 노대통령은 주로 조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신문권력과 끊임없는 논란과 설전을 가져왔고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 국민에게는 부담과 거부감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불만과 하소연은 설혹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이 더 많이 포용하고 또 필요하면 나름대로 제재수단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로 언론과 불필요한 마찰과 격한 표현방식은 ‘대통령의 정상화법’에서 일탈하는 것으로 비쳤습니다.
한동안 대연정, 소연정 문제에 집착하며 대다수 언론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 하더니 최근에 또 다시 문제성있는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예각을 세우고 있는 조중동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언론학자 입장에서도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같다는 판단입니다.
최근 노대통령께서는 “권력이 분산된 사회에서 권력의 핵심적 수단은 말, 정보다. 다양한 거버넌스 사회에서는 보다 더 많은 권력이 언론에 집중되고 있다. 이전에는 언론은 비판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사회의 방향 결정에 기여하는 만큼 언론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언론도 견제 받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하고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언론중재법도 강화했고 신문법도 만든 것 아닙니까. 이런 법은 2005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노대통령께서는 국정홍보처가 만든 정책홍보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정부 정책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보도를 지속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공평한 정보 제공 이상의 특별회견, 기고, 협찬 등 별도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두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노대통령께서는 “왜곡을 일삼는 언론에 대해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지 일반적인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고 그 정당성을 옹호했습니다.
설혹 잦은 왜곡보도로 정부정책에 대해 비우호적 보도를 한다고 해서 특별회견이나 기고 등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은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강화된 언론중재법을 통해 반론권이나 정정보도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민사소송까지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횟수가 많아도 그만큼 정정, 반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정부가 만든 법과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원천적으로 이를 금지시키겠다는 행위, 그것을 두둔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조중동이 확보하고 있는 다수 독자들의 정보접근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반언론적 처사로 보이는 것은 유감입니다.
노대통령께서 워낙 언론에 관심이 많으시니 한말씀만 꼭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개혁이라고 해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앞장서서 만든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연합뉴스 통신진흥회 등 각종 위원회에 어떤 위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선발됐는지 그 적격성을 한번이라도 검토하셨는지요. 다수의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 부적격자, 무자격자도 있습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지역신문에 대해 관심도, 지식도, 애정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문발전위원회에는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신문사의 현직 언론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기간 통신사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난 뒤 정작 연합뉴스 통신진흥회 인사에는 통신사의 전문성은커녕, 이 법 자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 사람이 권력핵심부와의 친분관계때문에 선발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칙과 정의는 입으로 부르짖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공정하고 책임감있게 잘 이끌 수 있는 적임자를 추천하고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제도는 뒷전이고 언론에 대한 선별작업으로 접근권을 원천봉쇄하는 방식으로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법과 제도, 적임자 선별, 그 운영 등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확인 점검하는 선에서 멈춰야합니다. 또한 국정홍보처 등에서 과잉대응이나 무리한 업무규정을 만들어 사실상 언론사별 접근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언론에 대한 불만과 문제는 여권이 만든 제도안에서 소화할 수 있어야 하며 부족할 경우 개정 등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사람을 잘 뽑아야 한다는 ‘인사가 만사다’는 말은 영원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언론에 좀 더 대범해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원칙과 정의가 제도안에서 살아숨쉬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더 이상의 해명과 하소연은 변명과 옹졸함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창룡 올림


김창룡 교수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cykim2002@yaho.co.kr

김창룡교수는 영국 런던 시티 대학교(석사)와 카디프 대학교 언론대학원(박사)을 졸업했으며 통신 서울특파원과 국민일보 기자,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교수 겸 국제인력자원연구소 소장으로 재직중이다. 1989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1991년 걸프전쟁 등 전쟁 취재경험이 있으며 <매스컴과 미디어 비평>등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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