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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10억원 김미현 광고효과는 2천억?
코리안위클리  2002/11/14, 03:33:29   
골프스타들의 광고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슈퍼땅콩’ 김미현의 메인스폰서인 KTF는 6일 “김미현이 올 한해 2천억원대의 광고효과를 냈다”고 발표했다. 실제 효과가 그렇다면 지난 99년 김미현과 ‘3년간 10억원’을 조건으로 계약한 KTF측으로서는 엄청나게 수지맞는 장사를 한 셈이다.
하지만 올해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김미현과 KTF측은 재계약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김미현측은 “5년간 매년 10억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KTF측은 “공기업이라 사장임기도 2∼3년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장기계약은 힘들며 계약금도 매년 8∼9억원 이상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세리가 96년말 10년 장기계약(총계약금 8억원)을 맺은 삼성과 올해초 결별한 것도 ‘선수 위상에 걸맞는 몸값’에 대한 양측의 생각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스포츠마케팅 전문가들은 98 US여자오픈 우승 당시 박세리의 마케팅 효과를 최소 2억달러에서 최대 5억달러까지로 평가했고 삼성측도 비슷한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대스타’가 된 박세리의 새 요구조건(80∼100억원선)을 들어줄 기업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선뜻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박세리는 지금 메인스폰서 없이 테일러메이드와 용품사용계약(3년간 30억원)만 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골프황제’타이거 우즈(미국)는 ‘움직이는 광고판’으로 불리며 확실한 대접을 받고 있다. 우즈가 지난해부터 5년간 각종 스폰서로부터 받는 돈은 매년 5천4백만달러. 특히 우즈와 96년 계약한 이후 매출액이 2배 이상으로 껑충 뛴 ‘나이키’는 매년 2천만달러씩 2005년까지 우즈에게 1억달러를 주기로 한 재계약서에 선뜻 도장을 찍었다.
박세리, 김미현과 우즈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 있다. 박세리와 김미현의 광고효과는 관련기사와 TV방송의 분량을 광고비로 환산한 추상적인 액수. 반면 우즈는 스폰서의 매출액 증가라는 확실한 자료를 놓고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문제는 주먹구구식 계산법이다. 선수들의 광고효과는 매출 증가액 등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산출해낸 금액이어야 한다. 종전의 구름잡기식 계산법으로는 ‘스폰서 따로, 선수 따로’의 계산을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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