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오테러대응법이 12일부터 발효돼 앞으로 김치·라면·김 같은 식료품을 사서 미국에 보내려면 원칙적으로 미 식품의약품안전청(FDA) 홈페이지((www.access.fda.gov)에서 ‘어디서 만든 식료품을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농림부가 12일 밝혔다.
미리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 FDA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식료품을 보내다가 여러 차례 반복해 적발되면 내년 8월부터는 반송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FDA가 신고 절차를 까다롭게 만든데다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정이 복잡해 혼란을 빚을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바이오테러대응법은 미 정부가 9·11 테러 이후 생화학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했다.
다만 미국 FDA는 8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8월12일까지는 신고 규정을 위반해도 소포에 경고문을 첨부하는 조치로 끝낼 계획이지만 내년 8월13일 이후에도 신고 위반을 반복하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료품을 발송국(한국)으로 반송할 가능성도 있다고 농림부는 전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식료품을 부치는 경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식료품을 자주 부치는 가정 등은 미리 대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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