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8일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고 탈북자들에게 미국 내 난민 또는 망명 자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이날 즉시 발효됐으며 내년부터 본격 예산집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북한과 미국,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자유 신장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 ▲궁핍한 북한 주민 지원 ▲탈북자 보호 등 크게 3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법은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최대 2천4백만달러 한도의 지출 승인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 예산 내역을 보면 ▲중국 등지에서 떠도는 탈북자 지원을 위해 2천만달러 ▲자유아시아방송(RFA) 및 미국의소리(VOA) 등 대북 라디오 방송 강화에 2백만달러 ▲북한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증진 등 북한 민주화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에 2백만달러가 각각 배정됐다.
미국 정부의 예산배정 및 지원조치 규정에 따라 북한거주 주민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의식 고취 및 인도적 지원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탈북자를 위한 수용시설 건설과 북한주민에 대한 라디오 보급도 가능해졌다.
미국은 이런 활동이 북한주민 및 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도주의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 법이 주민의 불만고조 및 탈북을 유혹·권장하려는 ‘내정간섭’ 조치로 간주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북한인권법은 또 미 행정부 내에 북한 인권담당 특사를 두도록 하면서 북한주민들이 동맹국인 한국의 헌법상 한국민이라는 이유로 미국 내에서 난민 또는 망명 신청 자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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