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개월 후에 18세가 되는 자녀 동반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받으면 얼마나 받고, 연장할 때에는 18세가 넘을텐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18세 미만 자녀는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비자기간이 18세가 되는 날까지만 나오는 것이 규정이라 충분히 여유있을때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17- 18세 자녀들의 동반비자 신청과 그 비자연장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동반비자 신청기준
영국비자 중에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비자들이 있는데, 그런 비자들은 주비자 신청자의 배우자와 18세미만의 자녀만 신청할 수 있다. 이때 17세인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생일이 되는 날까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심사관에 따라 주비자자 비자기간까지 한꺼번에 주는 경우도 있다.
ㅁ 비자와 리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든 체류신분을 비자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을 좀더 깊이 들어가면 이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즉, 비자Visa와 리브Leave이다.
비자Visa는 해외에서 영국에 입국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고, 이를 승인받은 후에 영국에 입국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자는 일회적인 것이고 또 연장할 수도 없다. 또 자녀로서 동반비자는 18세 미만까지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리브Leave는 허가서라는 의미인데, 이는 영국내에서 체류연장을 리브로 연장한다. 이를 영어로는 Further Leave to Remain(FLR, 체류연장 허가서)라고 한다. 즉, 처음에 입국은 비자를 받아 입국하고, 그 비자기간 이상 체류하려면 리브로 연장을 해야한다. 리브는 주비자의 자녀로 동반비자 신청시 나이제한이 없다. 즉, 경제적으로 비독립(dependant) 한 상태이면 이것을 동반이라고 한다.
ㅁ 동반비자 연장
17-18세에 영국에 부모의 동반비자(dependant visa)를 받고 입국했다면, 그 후에는 주비자 소지자가 비자가 남아 있는한 그 자녀는 18세가 넘었다 할지라도 주비자 소지자의 남은 비자기간만큼 영국서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주비자자의 비자가 만료되어 온 가족이 함께 체류신분을 연장하려고 할 때에도 18세가 넘은 자녀도 경제적독립이 안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함께 동반으로 리브(FLR)를 신청할 수 있다.
ㅁ 주의해야 할 사항
요즘 한국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하면, 승인될 경우 비자승인서와 영국에서 비자를 찾을 수 있는 서류를 준다. 그리고 여권에는 원하는 입국일을 기록한 날부터 30일짜리 입국사증을 준다. 비자신청은 원하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비자를 받으면 입국사증에 나온 30일 기간내에 입국해야 한다. 입국후 비자신청시에 기록한 영국 지역우체국에 가서 비자승인시 받은 레터를 제시하고 비자를 카드로 수령한다.
그렇기에 비자신청일에서 18세가 되기까지 1-2개월미만 남은 경우에는 영국에 입국해서 비자를 수령하기 전에 18세가 될 수 있어서, 비자심사관이 심사시에 이를 고려해서 비자승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경우 안전하게 몇개월 정도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