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국이민칼럼은 영국에 취업하지 않고도 자신이 고급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이민이 가능한 T1G이민비자 소지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입국시 주의사항 T1G비자로 추후에 영국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 T1G비자를 받고 비자유효일로부터 가능한 빨리 영국에 입국해야 한다. 아무리 늦는 경우에도 3주 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 체류일수 부족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은 각종 워크비자로 영국에 체류하는 사람이 그 비자로 영국에 체류한지 5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늦게 들어오는 경우는 약간 부족한 날짜 때문에 다시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
2. 해외 체류일수 조절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비자의 연속성과 체류의 연속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게 되는데, 이를위해 비자는 만료일 전에 연장해야 하고, 체류 중에 5년간 총 45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아야 한다. 특별히 영주권을 신청하기 바로 전 12개월간은 총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아야 한다. 5년 전기간동안 한꺼번에 한 달 이상 해외에 나간 경우는 영주권 신청시에 그것이 업무관련 출장이라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대개 한꺼번에 60일 미만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받아들여지는 편이다. 그러나 한꺼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즉, 생명과 관련된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영주권 신청시 아무리 사유서를 제출해도 승인받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해외체류일수를 체크해 가면서 체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 경제활동 증거자료 추후에 영주권 신청할 때에 5년간 체류하면서 이런 저런 형식의 경제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T1G비자를 받고 영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취업, 회사설립, 자영업, 프리랜서 등 다양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회사에 취업해서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증명자료를 제출한다. 이때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했다면 이 또한 직원으로 간주한다. 회사설립을 하지 않고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영주권 신청시에 경제활동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급여명세서, 연개인소득증명서(P60), 개인통장기록, 연회계보고자료(자영업자, 프리랜서), 각종 활동기록 등 개인상황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케이스별 자세한 것들은 영국이민센터 (ukimin.com)에서 영주권 Q&A에서 참고할 수 있다.
4. 소득금액 및 NI 경제활동을 한다는 말은 소득을 창출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5년간 어떻게 경제활동을 했는지를 자료를 통해 수치로 보여주어야 한다. T1G비자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고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때로 어려울 때는 휴지기도 있을 수 있고, 시기에 따라 소득이 낮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매년 한번씩 받은 연개인소득기록(P60)가 있어야 한다. 금액이 많던 적던 이것이 있어야 경제활동을 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P60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경우 누구나 매년 4월초에 받는다.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T1G비자를 받고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National Insurance(NI)번호를 받아 두어야 한다. 소득이 있을 때에 세금과 함께 내는 것으로 각 지역마다 있는 Job Centre Plus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의료, 연금, 복지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영국노동자는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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