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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좋은 교육 받을 권리’ 제정 추진
코리안위클리  2009/11/25, 06:40:07   
영국에서 학생과 학부모에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될 전망이다.
18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은 이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의회 연설을 통해 공립학교 교육에서 처음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공개된다고 보도했다.
영국 노동당은 학교가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학생의 권리 23가지와 학부모의 권리 15가지를 규정하는 교육 법안을 추진, 총선이 치러지기 전인 내년 9월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초·중등 학생들은 2010년 봄부터 학교 규율 제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고, 재능이 있다고 판단된 학생들은 능력 개발을 위해 과외활동을 받으며, 모든 학생은 매주 5시간씩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방문 등 고품질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또한 기초 학습이 부족한 학생은 1대 1 지도를 받고, 모든 학생은 매주 5시간의 체육 시간을 보장받는다. 학교는 건강한 음식과 활동적인 생활습관, 정신적 웰빙을 진작시켜야 한다.
학부모는 자녀와 학교의 학업 성취도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지정 교사와 정기적인 면담을 요청할 권리가 생긴다. 또 2010년까지 자녀 양육법에 대한 정보와 지원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부모는 학교가 이런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교장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엔 지역 교육당국에, 그 이후엔 지방정부 옴부즈만에 게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에드 볼스 초중등교육 장관은 학부모가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학교가 취한 조치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장치를 인정했다.
이같은 법안에 대해 초중등학교교사협의회(ASCL) 등 교직원 단체들은 교장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지우는 한편 소송의 범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직원 단체는 이 법안이 현실화 되면 교육의 모든 부분이 준법령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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