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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과 결혼 배우자비자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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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위클리 2011/01/26, 07:2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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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 있구요. 영국남자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어떤 비자를 받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A: 영국인과 결혼비자를 받으려면,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 한국서 혼인신고하고 배우자비자 주한영국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서울시 종로구청에 가서 한국 혼인신고를 한다. 구청에서 받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다시 영국대사관에 제출하면 이전에 받았던 결혼증명서에 서명해 준다. 그러면 한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혼인신고와 함게 결혼증명서를 받은 것이다. 그 후에 영국대사관에서 발행한 결혼증명서와 다른 구비서류를 갖춰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피앙세비자로 입국후 배우자비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영국에서 결혼하고 배우자비자를 받는 방법이다. 먼저 한국에서 영국인과 결혼을 위해 영국에 입국하겠다고 하여 피앙세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두 사람이 교제한 증거와 영국인의 재정증명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에서 신청할 수 있고 승인되면 6개월 피앙세 비자를 받게 된다. 이후 영국에 와서 6개월 이내에 결혼하고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 학생비자로 와서 배우자비자 이미 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 등 각종비자로 와서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나 학생비자로 영국에 학업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추후 영국에서 영국인과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갖고 있는 비자 만료 일로부터 최소한 3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결혼승락서(COA)를 영국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 대개 3~5주 정도 소요된다. 물론 이민국 사정에 따라서 그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COA 신청 후 승인 받기 전에 영국 카운슬에 연락해 결혼식 장소와 일정을 예약하고 정한 날에 결혼식(2명 이상 증인 앞에서)을 하고 시청 등기소(Registry Office)에서 혼인신고 후 결혼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류를 포함한 기타 구비서류를 갖춰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 배우자비자 승인기간과 영주권 한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27개월짜리 비자를 받는다. 그러나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24개월 배우자비자를 받는다. 한국에서 배우자비자를 받아서 들어온 경우는 영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의 28일 전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경우는 배우자비자를 받은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의 28일 전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배우자비자 없이 바로 영주권 영국인과 결혼해 해외에서 4년을 살게 되면 입국하면서 바로 입국영주권을 받아 들어올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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