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에 볼 일이 있어서 6개월짜리 리턴항공권을 사서 영국에 입국심사를 하다가 잡혔다. 입국사유가 의심된다고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이럴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A: 영국 현지인이 책임지고 몇일이내에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을 한다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경우 입국거절 될 수 있다. 오늘은 입국심사에서 이민국에 잡혔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케이스 이해
영국에 일을 보러6개월짜리 리턴항공권을 사서 왔다. 민박집을 예약해 두었고, 입국시 민박집 주인과는 친척관계라고 이야기 하기로 입을 맞추었다. 입국심사관 앞에 서자 심사관은 왜 영국에 왔느냐고 물었다. 친척집에 방문 왔다고 하자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이모라고 답했다. 얼마나 있을 것이냐고 묻자 4개월정도 있을 것이라고 하자, 따라오라고 하며 조사실로 데리고 갔다. 그때까지 귀국항공권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였다. 조사자의 조사가 시작되어 1시간 넘게 조사를 받는 중에 조사관은 민박집 주인에게 전화를 했다. 관계를 묻자 당황한 나머지 아는 사람이라고 했고 전화는 끊겼다. 그 후 추가 조사를 받고 2시간만에 풀려났는데, 이모라는 분과 재통화가 되면서 1주일 후에 유로스타로 프랑스로 출국하도록 하겠다는 보장을 받고 일주일후에 출국하는 조건부로 겨우 입국허락을 받았다.
ㅁ 진술한 정보가 틀릴 경우
위의 케이스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을 맞추어 진술할 경우 상황이나 질문자의 유도신문 속에서 사실이 아닌 관계가 나올 수 있다. 특히 숙소관계에서 그런 사례가 많다. 또는 픽업하러 온 사람과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도 더러 나타난다. 픽업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무슨 관계냐고 묻는데 많은 이들이 친구라고 이야기 한다. 픽업자와 연결이 되면 이민국은 관계부터 묻는다. 이때 픽업자는 픽업하는 손님이라고 대개 말한다. 또 귀국일자를 항공권 일자와 다르게 말한 경우도 문제다.
이렇듯 예상치 않은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무조건 사실에 근거해서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도신문에 대개 드러난다. 거짓말 하여 들통 날 경우 대개 입국거절로 이어진다. 이때 사안과 정도에 따라서 조사관이 입국거절 사유서에 거짓내용을 포함해서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악인 경우는 10년간 영국비자 자동거절이라는 디텐션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레터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이 현실이다.
ㅁ 변호사선임과 항소
입국 심사를 받고 입국거절이 결정된 상태에서도 영국현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귀국 조취를 못하도록 항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귀국자들 대기소에 있는 상태에서 영국 현지에 있는 지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장을 작성해서 공항 이민국으로 팩스 등을 보내면 일단 귀국 조취는 취하지 않는다. 한시적으로 입국을 허락한다. 그 후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해서 승소하면 방문으로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고, 패소하면 그때 귀국초치가 취해진다. 이 과정에 변호사 비용이 적게는 2-3천파운드, 많게는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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