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YMS비자로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영국대학 진학을 위해 학생비자를 한국에 가서 신청 하려고 한다. 이때 결핵검사는 다시 해야 하는지, 학생비자 신청은 언제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영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고 한국에 귀국했다면, 그리고 한국에 귀국한지 6개월이내에 다시 영국비자를 신청한다면, 결핵검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은 한국에서 영국비자 신청시 결핵검사와 학생비자 신청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결핵국가와 결핵검사 요구
영국에 6개월이상 머물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결핵검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나라가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에 결핵국가로 분류된 국가 국민들은 영국에 6개월이상 비자신청시 결핵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런 나라들의 명단은 영국이민국 홈페이지에 모두 나와 있다. 즉, 영국비자 신청전에 자신의 국가가 결핵국가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결핵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6개월이상 비자신청전에 먼저 결핵검사부터 받아야 한다. 결핵검사 대상자는 한국 등 결핵국가에서 6개월이상 거주한 모든 사람으로 결핵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즉, 한국에 거주하는 비결핵국가 국민들도 영국비자를 신청하려면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
ㅁ 결핵검사 장소와 진행과정
결핵검사는 영국이민국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세브란스병원(신촌, 강남)에서 한 것만 인정한다. 이곳에서 결핵검사를 하고자 하면, 먼저 예약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예약한 날자에 병원에 가서 가슴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다. 임산부나 유아는 진찰만으로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검사를 마치면, 대개 5일후에 결과가 나온다.
만일 결과에서 의심스러운 것이 발견되면, 조직검사를 하며 그 후 8주가 지나면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다. 그 최종결과에서 결핵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결핵환자로 밝혀지면, 영국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결핵검사를 위해 신분증, 여권사진 2장, 영국 머물 주소를 준비해야 한다. 추가로 과거에 결핵을 앓았던 병력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 영문소견서와 융부엑스레이 사진 지참요.
ㅁ 결핵검사 면제 대상자
최근 6개월이상 비결핵국가에서 거주비자를 가지고 거주한 사람이 한국과 같은 결핵국가로 분류된 나라에서 6개월미만 체류하면서 영국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핵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6개월미만 영국비자 신청자들은 면제 받는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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