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전체기사 글짜크기  | 
자녀 동반비자와 영주권 신청조건
코리안위클리  2024/05/02, 08:01:54   
Q: 솔렙비자로 4년 체류 중인데, 16세 자녀가 학생비자로 있다가 지금이라도 솔렙동반비자로 합류하면, 부모가 영주권 신청할 때 아이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부모가 모두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다. 현재 16세 아이라면 영국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국에서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영주권도 가능하다. 오늘은 자녀가 동반비자 신청과 영주권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자녀 동반비자
부나 모가 영국 취업비자 및 각종 워크비자 소지자인경우, 그 18세 미만 자녀는 그 부모가 모두 영국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영국에 학생비자 등 다른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국내에서도 동반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부나 모 중의 한 사람만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단, 예외로 부모가 이혼을 했고 그 자녀를 영국 워크비자 소지자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홀부모만 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ㅁ 자녀영주권 신청조건
자녀는 부와 모가 모두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만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그 자녀는 동반비자로 꼭 5년을 함께 영국에서 거주하지 않았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질문자처럼 4년을 그 부모가 워크비자로 체류중에 자녀가 뒤늦게 동반비자로 합류를 해서 1년만 체류했다할지라도, 그 부모가 5년 워크비자루트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그 자녀도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즉, 비록 1년만 동반비자로 체류했을지라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이라도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녀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즉, 부모와 자녀가 모두 5년을 비자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이 해외장기체류 등 이런 저런 사유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면, 그 자녀도 5년을 함께 영국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ㅁ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조건
자녀와 달리, 배우자는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로 반드시 5년을 영국에 함께 거주했어야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다시말해, 주비자소지자가 5년을 영국에 거주해서 영주권을 신청할지라도, 그 배우자가 늦게 동반비자로 합류했다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런 경우 주비자자는 영주권을 신청하고, 그 배우자는 부족한 기간만큼 일반비자로 연장해서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들면, 주비자 소지자가 취업비자를 받고 2년이 지난 후에 그 배우자가 동반비자로 합류했다면, 주비자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동반배우자는 일반비자로 30개월을 신청해서 받은 후에 입국한지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자녀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때 일반비자의 동반비자로 30개월을 연장하여 체류하다가, 일반비자를 받은 부나 모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함께 자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영주권 신청시점에 자녀가 18세가 넘어도 함께 동반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ukemin@hotmail.com    기사 더보기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영감의 도시로서 런던이 뉴욕에 밀리나? 2024.05.02
웨스트엔드에서는 한동안 도시 런던을 기념하는 뮤지컬을 보지 못했다며 “런던이 뉴욕을 본받아야 하나?”라는 목소리가 공연계 내부에서 나왔다. 오늘날 영국 뮤지컬 작..
한 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2024.05.02
가정은 우리의 일상을 공유하는 최소 단위의 공동체이다. 5월은 이런 가족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 기념일이 많은 달이다.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자녀 동반비자와 영주권 신청조건 2024.05.02
Q: 솔렙비자로 4년 체류 중인데, 16세 자녀가 학생비자로 있다가 지금이라도 솔렙동반비자로 합류하면, 부모가 영주권 신청할 때 아이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트리스톤, 뉴몰든 케이팝 페스티벌의 첫 서막을 열다 2024.04.18
2019년 Korean Festival에 2000명 이상의 인파가 뉴몰든을 방문했던 순간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뉴몰든 하이스트릿이 북적북적거리며..
헤이피버 빨리 온다 2024.04.18
예년보다 빠른 ‘꽃가루 폭탄’ 4월 중 시작될 듯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통    2024.02.22   
찰스 3세 국왕 뉴몰든 첫 방문    2023.11.09   
해군 순항훈련전단, 런던한국학교서 문화공연 가져    2023.11.05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
31일 서머타임 시작
영국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세금..
영국 청년교류제도(YMS) 연..
영국 2월 집값 상승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삽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요
공연 관객의 반응 : 한국VS..
Stop! Think Fraud
지도에서 하나된 코리아를 볼 수..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