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회사에서 영국에 지사장 파견으로 솔렙비자를 받아 영국이민을 갈 예정이다.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하다.
A: 솔렙비자로 영국이민이 가능하다. 오늘은 솔렙비자로 영국이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사항과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솔렙비자의 성격
솔렙(Sole representative)비자는 그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전반적인 해야 할 일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솔렙비자라는 것은 외국에 있는 회사의 영국지사(연락사무소)의 운영자로 나갈 때 신청하는 비자이다. 따라서 대개 그 회사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직원이 신청을 한다. 그런데 영국지사는 설립해야 하는데 파견할만한 적합한 직원이 없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파견할 수도 있다.
그렇다보니, 영국에 와서도 지사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업무와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때 영국지사의 역할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영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본사가 요구하는 일을 해 주는 연락사무소 기능만 할 수도 있다. 물론 이 두가지를 모두 병행 할 수도 있다.
ㅁ 영국지사 사업하는 경우
영국에 설립된 지사가 사업을 하는 경우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장이 꼭 상업지역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즉, 가정집으로 회사주소를 넣고 회사를 설립하고 집에서 온라인 사업같은 것을 해도 된다. 즉, 꼭 상업지역에 사무실이 필요할 경우는 사무실을 별도로 낼 수 있겠지만, 집에서 할 수 있으면 집에서 사업을 해도 된다.
특히 솔렙비자는 현지인 고용의무가 없기에 부담없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고, 필요시에 원하는 만큼 직원을 고용할 수 있어 비자를 연장 할 때에도 사업비자처럼 현지인 고용의무 문제로 비자연장이 거절될 일이 없다.
ㅁ 영국지사 사업을 안하는 경우
솔렙비자로 현지 사업을 하지 않고, 본사의 요청사항에 따른 일을 해도 된다. 즉, 현지 자료수집, 시장조사, 고객관리, 마케팅 등 본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현지 없무를 해 주는 일만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집에서 대개 하는 편인데, 주로 전시회참석해서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시장 분석해서 본사에 보고하는 일을 많이 한다. 또는 영국에서 영국과 유럽에 있는 고객회사를 방문하면서 마케팅과 협상등을 하기도 한다.
ㅁ 지사설립과 운영
영국에 도착하면, 지사설립을 해야 하고 사업계좌도 오픈해야 한다. 그리고 매월 급여를 영국지사 계좌에서 예정된 급여를 받아야 한다. 영국에서 일하고 한국이나 외국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장시에 심사관의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 부분을 해명하기가 만만치 않기에 최소한 입국해서 3개월이내에 셋팅을 완료하고 급여를 받는 것이 연장을 위해서 안전하다.
ㅁ 현지 전문가 조언
솔렙비자로 이민하는 경우는 처음 솔렙비자를 받는 것보다 영국에 와서 문제가 되어 중도에 귀국해야 하는 일을 피하는 일이다. 그것은 처음 신청단계부터 계획을 잘 짜야 한다. 어떻게 지사를 설립하고, 은행계좌를 오픈하고, 이런 과정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한 조언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퇴짜를 맞기 일수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개인계좌 오픈하기는 쉽지만, 사업계좌 오픈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현지에서 세금문제와 연장위한 자료를 회사 운영하는 시기에 그때 그때마다 갖추어 놓아야 할 것들을 갖추어 놓지 않으면, 연장시에 이런 것을 갑자기 준비할 수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지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하나 하나 액션을 하는 것이 추후에 닥칠 수 있는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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