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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간통입증과 성개방 풍조
코리안위클리  2003/08/07, 02:47:10   
이불 속의 일은 하느님도 모른다고 했다. 부부끼리의 성생활을 제외한 ‘행위사실’에 대해 우리나라 형법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제241조 제1항)라고 하여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형사상 범죄로서 다루고 있고 또 민사상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의 제일 첫번째 사유로 민법(제840조 제1호)에 규정되어 이혼시 위자료의 청구이유가 된다.
이러한 ‘중대사실’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통상 배우자의 간통기미를 눈치챈 당사자가 친정이나 남편의 형제들과 함께 경찰관을 입회시키고 카메라 후레쉬를 번쩍이며 간통현장을 덮쳐 증거를 수집하는 사건들이 신문사회면을 심심치 않게 장식해왔다.
그러나 대법원 견해에 따르면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의 입증정도는 피해자의 피해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하여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증거를 종합한 결과 일반인의 경험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면 된다’고 넓게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60.10.19 선고, 4292형상940 판결).
그러므로 두 남녀가 여관에 투숙하여 숙박계에 나란히 이름을 기재하고 같은 방에서 밤을 지새웠다면 그 정도만으로도 간통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나로그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시대가 디지털화 됨에 따라 간통의 증거를 잡기위해 이용하던 고전적 미행과 흥신소 의뢰 등의 방법이 아닌 집안에 앉아서도 상대방의 간통행위에 대한 물증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인의 팬티에 외간남자의 정액자국이 묻어 있는지 혹은 수일간 부인과의 성교가 없었던 남편이 새 팬티를 입고 외출해 귀가한 후 팬티에 정액반응이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등장하여 온라인에서 불타나게 팔리고 있다. 미국에서 49달러에 판매하고 있는 정액진단 시약 ‘체크메이트’(www.getcheckmate.com)가 그것이다. 다만 한국 수입상들의 경우 국내에서 똑같은 제품을 12만원~19만원대의 다양한 가격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음으로 주문시 차근차근 여러사이트의 가격을 잘 살펴봐야 한다.

바람피는 배우자 입증하는 획기적 시약 등장
판매사측의 실제 예를 든 설명에 따르면 남편이 화창한 주말 오후 골프를 치겠다며 외출했다고 하자. 밤늦게 돌아온 남편은 옷을 벗고 샤워를 시작한다. 이 순간을 기다리던 아내는 남편이 무심코 벗어던진 팬티에 체크메이트 몇방울을 떨어뜨리고 간단한 확인 절차를 밟는다. 체크메이트가 정액에서 발견되는 특정 효소를 찾아내 보라색으로 반응하면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확신하고 따져도 좋다. 남자 입장에서는 “골프장에서 포르노 보고 마스터베이션했다”라고 우기든가 아니면 순순히 실토할 수밖에 없다.
정액 자국은 씻어내지 않는 한 길게는 40년 동안 남게 된다. 속옷은 물론 바지와 양말, 자동차 시트 등 어디든 일단 정액이 조금이라도 튀면 물증이 오랫동안 남게 되는 것이다.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의 경우 르윈스키의 옷에 묻은 정액자국처럼 외도 후 주도면밀하게 주의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사정 후 2시간 이상 페니스에서 정액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만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같은 친구의 어머니를 몇번씩이나 돌아가시게 하는 문상이니 회식이니 하는 뻔한 핑계가 효용을 잃게 된 셈이다.
미국에서 체크메이트는 주로 외출이 잦은 아내를 감시하는 데 쓰인다. 성관계 후 72시간 동안 여성의 질로부터 미량의 정액이 역류되어 팬티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체크메이트의 마케팅 담당자가 한 영국신문과 가진 인터뷰를 보면 미국내 판매분의 85%를 남성이 구입했다고 한다. 체크메이트는 바람피운 배우자를 남녀 가리지 않고 입증할 수 있는 획기적 과학장치가 됐다. 물론 미성년 자녀의 성생활도 감시할 수 있다고 체크메이트측은 설명한다.
한편 스펙터소프트(www.spectorsoft.com)의 ‘이블래스터’라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의 어느 자판들이 어떤 순서로 쓰였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됐는지는 물론이고 메신저로 나눈 대화 내용까지 포착한다. 이 경우에는 집에서 채팅으로 시작되는 아내의 온라인 불륜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우선 객관화된 온라인 활동에 대한 감시장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자체가 억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간통입증 방법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간통죄 고소 건수도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간통죄 고소는 지난 84년 8703건, 85년 8724건, 86년 8728건이 접수되는 등 80년대 중반에는 매년 8700여건씩 접수됐다. 이후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해, 91년 6670건, 97년 5754건, 2000년 5486건으로 줄어들었다. 또 지난해에는 4834건이 접수돼 지난 86년의 57% 수준으로 감소했다.

자유로운 성개방 풍조로 간통 고소 건수 줄어
간통죄 고소는 지역별 편차도 보이고 있다. 수도권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난해 서울지역의 간통고소건수는 전국의 15.8% 수준인 768건에 불과했다. 서울 인구 1028만명을 고려하면, 인구 1만명당 0.75건이 접수된 것. 또 1000만명이 사는 경기지역은 전국의 17.6%인 885건이 접수돼, 인구 1만명당 0.88건이었다. 반면 인구 205만명이 거주하는 전남지역에서 접수된 간통죄 고소는 460건으로 인구 1만명당 2.24건이었으며, 충남지역은 인구 1만명당 1.63건 수준인 313건이 접수됐다.
간통 고소의 감소의 다른 이유는 ‘수사를 받느라 번거롭게 오가느니 위자료 받고 이혼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이혼 및 재혼 급증 등 자유로운 성개방풍조도 맞물려 있다. 이는 혼전동거를 비롯, 이혼과 재혼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관대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즉 ‘위자료로 끝낸다’는 금전만능의 사회풍조로 간통고소가 급감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간통사건이 사회적 이목과 더불어 저명인사들에게 불명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시각과 함께 이를 이용한 소위 꽃뱀 공갈도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꽃뱀 가운데 간혹 부부가 공모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공갈범도 있다.
즉 유부녀인 B녀가 A남을 의도적으로 유인하여 여관에 투숙한 다음 잠자리에 들면서 B녀가 전등불을 끄는 것을 신호로 남편인 C남이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가 A남의 덜미를 잡고는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그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C남과 B녀가 공갈죄로 처단받게 될 것이다(형법 제350조 제1항).
이러한 간통의 성행에 따른 우리나라의 최근 풍조는 인기 방송드라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위험수위를 넘어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이를 주제로 방영하기에 이른 것이다. MBC 드라마 <앞집 여자>가 바로 이것.
시청률조사회사 닐슨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지난달 16일 첫회 시청률 17.5%를 기록한 이래 24일 4회 시청률이 23.5%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는 당초 8부작인 이 드라마를 12부작으로 연장키로 결정했다.
또 다른 언론에 따르면, 간통을 주제로 한 드라마와 영화속에서 당당하다 못해 뻔뻔하기까지 한 바람난 여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바람을 생활에 활력을 주는 비타민쯤으로 여기는 애경(변정수 분)과 그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미연(유호정)의 ‘외도 대결’을 그린 미니 시리즈 <앞 집 여자>(MBC)가 지난달 16일 방영 시작과 함께 동시간대 시청률 1위에 올라서더니, 이번엔 스크린에서 또 한 명의 ‘바람난 아내’가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
15일 <바람난 가족>이 개봉하는 것. 이에 앞서 올 초 출간한 <리스크 없이 바람 피우기>까지 더하면 바람을 불륜이 아니라 무슨 게임 정도로 여기는 사회가 된 게 아닌지 착각할 정도다.
이러한 바람과 간통이 만연되는 시대풍조가 과연 우리사회에 어떤 결과를 미칠런지 우리 모두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자신 내 남편 내 아내 내 딸 내 아들이 바람의 주인공이 되고 이들과 어린자녀까지도 함께 희생자가 되고마는 경우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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