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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부치는 세가지 논고장
코리안위클리  2003/08/14, 03:54:15   
이완용 김대중과 현 정부

8월은 대한제국의 망국과 대한민국의 광복의 날이 함께 들어있는 달이다. 즈음하여 세가지 화두를 올려본다.

이 완 용

첫번째 논고는 매국노 이완용과 그 후손에 대한 상속재산 보호의 현 제도이다.
‘을사보호조약’ 체결 문제를 두고 이미 일본 쪽에 의해 매수되었던 학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이근택, 법부대신 이하영,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등은 일본 쪽이 제시한 조약안 외에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기를 보증함’이라는 조문 하나를 더 첨가한다는 조건으로 찬성했고, 이에 따라 외부대신 박제순이 조약을 체결했다(1905.11.17). 이완용은 조약 체결과정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다함으로써 ‘을사오적’의 수괴가 되었다.
이토는 ‘정미 7조약’ 체결을 요구했고, 이완용은 이에 응하여 조약을 체결했다(1907.7.24). 이 조약의 부수문서에 따라 한국의 사법권과 경찰권이 일본 통감에게 넘어갔으며 또한 한국 군대가 해산되었다.
이완용과 농상공부대신 조중응이 통감과(1910.8.16) ‘합방’조약의 내용을 마무리지었고, 같은 날 오후 내각회의를 열어 그것을 통과시킨 후 다시 어전회의 절차를 거쳐서(8.22) 그날로 ‘한국 황제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에 양여한다’는 합방조약을 총리대신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의 이름으로 조인함으로써 그는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매국의 원흉이 되었다.
이후 이완용은 초기의 백작에서 후작으로 승작했고(1921), 아들 항구도 남작을 받았으며 손자 병길, 병희 등도 모두 귀족으로서 일본에 유학하는 등 친일파 수괴로서의 갖은 영화를 누리는 한편, 매국의 대가로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게 된다. 서울 옥인동 자택에서 결국 제 명을 다 살고 편안히 죽을 수 있었다(1926). 그러나 8·15 후 그 후손의 손에 의해 무덤이 파헤쳐져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누구도 납득못할 현실은 대한민국 건국초기에 일제하의 소유권 자격 제도 등의 잔재를 청산못한 출발로 인해 친일파 자손들의 재산도 그대로 합법적으로 상속되어 물려졌다는 사실이다. 친일파가 남긴 재산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계기는 1997년 이완용의 증손자 윤형(67·캐나다 거주)씨가 증조부의 일부 재산을 소송을 통해 되찾고 제3자에게 되팔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였다.
대법원은 97년 7월 이완용의 증손자가 “48년 농지개혁때 몰수된 710여평의 땅을 돌려달라”며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친일파라고 해서 법에 의하지 않고 재산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했었던 것이다. 이완용은 선영인 충남 아산의 대지를 비롯해 전국 40여곳에 수백만평의 땅을 소유했다. 이완용 사망 직후 그의 작위와 재산은 유일한 상속권자인 차남 항구씨가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장손 병길씨에게 대습 상속됐다. 병길씨의 재산은 반민특위에 의해 절반이 몰수됐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상당 규모의 이완용 땅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형씨는 이 토지를 비롯해 증조부가 일제 당시 친일의 대가로 받은 은사금으로 매입했던 땅을 되찾겠다며 88년부터 17건 1백여만평의 토지반환 소송을 내 지금까지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일대 2천5백여평 등 3건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앞으로 헌법개정의 기회가 오면 부칙에 반영하여 이렇게 분명한 경우는 확실하게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확인같은 재판의 특수한 예외를 인정할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아무튼 현재와 같이 ‘모든 시대의 기득권자(?)’를 무조건 감싸는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

김 대 중

두번째 논고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일당 등에 대한 정의의 실현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에 대한 이념적 비판에 독보적 존재를 보이고 있는 한 중견 언론인은 최근 다음과 같이 논고한 바 있다.
“…누가 정몽헌의 침묵을 원했는가?… 정몽헌을 중개자로 하여 공모한 반역사건의 본질적 혐의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총선에서 이기고 나아가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하여 김대중은 간첩을 잡아야 할 국가정보기관을 이용하고 현대그룹을 시켜서 대한민국의 파멸을 노리는 주적에게 군사력 강화나 핵개발에 쓰일 것이 분명한 최소 5억달러의 금품을 국민과 국회와 우방국 몰래 보냈다.
…현대그룹은 김대중 정권의 보호아래 경제성 없는 대북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현대 상선, 현대 건설, 현대 아산이 줄줄이 부실해졌다. 김대중 정권은 금강산 관광 보조비 명목으로 국민세금까지 집어다가 북한측에 바쳤다.
남북정상회담을 사실상 현대 돈으로 성사시킨 김대중은 정몽헌의 현대그룹이 경영난에 직면하자 국민세금에서 나온 공적자금 약 36조원을 퍼부었다. 그 가운데 24조원은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결국 김정일, 김대중, 정몽헌의 현대그룹은 대한민국의 국부를 뜯어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작동원리를 마비시키려는 체제변혁적 대역죄에 해당 된다.…”(조갑제 월간조선편집장)
이러한 주된 보수세력(?)의 실속 없는(?) ‘시일야 방성대곡’의 비분강개형 기사의 이념적 비난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고 덧붙여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엄청난 부정축재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미국식 실용주의에 입각한 금전적으로 실속있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인 것이다. 국고금과 국가기관의 정력만 축내는 쇼맨십의 교도소의 구속 보석 놀음보다는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는 전직 김대중 대통령 일가의 축재액의 사실여부를 엄정하게 찾아서 사실이라면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 이 추가 논고장의 요지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본인(부인 포함)과 세 아들과 친인척의 천문학적 재산축재여부를 샅샅히 살펴 사법정의가 실현돼야 하고 최근 발생한 고 정몽헌 전 현대아산 회장의 사망과 혹시 얽혀있을지 모르는 금전거래의 진실규명에 한치의 숨김도 없이 모두 나서야 할 때다.
만약 부정축재재산이 있다면 이의 국고환수 등 정의실현의 길이 반드시 열려야 한다. 정치인 김대중은 출발시 무일푼이었음으로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라도 본인가족 등의 소유재산에 대해서 합리적 취득사유 유무에 따라 그에 대한 당시 공천권 행사시 회자되던 ‘매관매직’ 축재소문 등도 누명을 오히려 밝혀줄 수도 있을 것이다. 조사와 환수의 추가입법도 고려해 보자.

현 정 부

세번째 현 정부에 관한 탄핵의 가능성 등 현재진행형인 국민적 비판에 대한 우려이다.
우선 미국과 한국, 탄핵의 역사와 교훈을 보자.
1999년 2월12일 성추문과 거짓증언으로 의회의 탄핵절차를 밟게 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상원의 탄핵투표가 부결된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건을 촉발시킨 나의 언행과, 미국민과 의회에 큰 부담을 안겨준 데 대해 죄송하다”고 진지하게 사과했다.
이러한 국사행위의 근거가 되는 미국헌법 제2조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 부통령 및 모든 공직자는 반역, 수뢰와 같은 주요형사범죄나 비행에 대한 탄핵에 의해 파면’된다고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349개 지역별 방송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매체로 99%의 미국가정에 방영되는 에 따르면, 제헌이래 2세기를 지나오면서도 구체적인 이 탄핵의 사유가 무엇이냐는 계속적인 논의의 대상이다. 궁극적으로는 국회가 ‘무엇이 주요 형사범죄와 비행을 구성하느냐’를 결정하는데, 1970년 미시간(공화) 출신의 제랄드 포드 하원의원이 간결하게 이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 발표한 바 있다. ‘탄핵의 사유는 역사의 바로 그 시점에서 하원의 다수당이 사유가 된다고 사료하는 바를 따른다’(www.pbs.org).
이러한 의미에서 현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탄핵사유 제기에 대한 책무는 가히 민족과 역사 앞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의 종주국에서도 정권을 가름하는 핵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성립된 역사가 없다. 다만 1974년 8월8일 두고두고 우리 나라를 포함 각국의 ‘게이트시리즈’의 세계적 원조가 된 워터게이트사건의 리차드 닉슨은 탄핵의 벼랑 위에서 유일한 ‘사임’대통령이 됐다.
이와 같이 대통령을 탄핵결정하는 문제는 민주대국 미국마저도 결코 제대로 ‘실용화’할 수는 없었다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그 일천한 민주주의의 역사와 과거 ‘행정부의 시녀’ 약체국회라는 비방도 받은 국회의원들의 위상과 관련하여 탄핵발의 및 소추자체도 상상하기 힘들었다. 심지어는 여소야대라는 최근에도 감히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말조차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예를 통해서 닉슨 대통령의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의 사실상 탄핵결정과 같은 사임의 망령 비극에서 우리는 ‘실질적인 탄핵결정’이라 볼 수도 있는 우리 나라의 역사적 징벌예를 찾을 수 있다.
다름 아닌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와 독재정치에 대한 실질적 ‘탄핵사유’로 인한 민중의 힘에 의한 사임과 하와이로의 새벽탈주와 망명이 그것이다. 또 찬란한 치적에도 불구하고 비극적 사살이라는 밀실의 종말로 귀결된 박정희 대통령의 강권정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구속,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IMF환란에 대한 후유증 및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상 미증유의 여론 악화 등의 비극은 사실상 변형된 대통령 탄핵성립의 한국적 진실표현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www.ccourt.go.kr)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상 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다. 따라서 국회가 행하는 탄핵소추의 의결은 탄핵대상자에 대한 대의적 책임추궁의 의미도 함께 갖게 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헌법 제62조 제2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2조 제2항). 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가 있다(헌법 제113조 제1항).
이제 현직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사유에 해당되는 의문’에 관해 이미 공지의 중요한 사실인 몇가지 불과 반년여의 직무집행의 실적과 이에 덧붙여 이미 언론이 보편적으로 적시하기 시작한 현행 ‘정치행위’의 합헌성 합법상에 관해 국민 모두가 충분한 논의를 해볼 가치가 있다. 불행한 사태의 미연방지라는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의 3권분립정신에도 합당하다. 우리 손으로 뽑은 정부인데 우선 미리 보호할 길을 찾아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건국이래 오랜 기간 동안 미국과 우리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실정법적 탄핵 불성립의 엄연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실질적인 국민 심판의 형태에 의한 ‘탄핵’이 존재했다는 엄연한 사실을 상기할 때, 정권과 정치권은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머지 않은 장래에 또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루 속히 집권자 친인척의 권력형 부정부패의 척결과 비판언론과의 결전불사 사태 등 난제들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미국 등과의 대외정책도 아울러 중요하다. 이러한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내실정법을 혹시 소흘하게 시행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의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사교문화에서는 외국인과의 파티에서 정치 종교 결혼 등의 다툴 수 있는 의견의 화제는 피하고 스포츠 날씨 얘기만 하라 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치인에게는 종교 언론 지방 출신학교 이성 등으로 원할 살 만할 일은 삼가해야 대성한다 했다. 왜 수십년 생존해 온 말 많은 언론을 순리로 설득포섭 못하고 취임 불과 6개월에 불구대천화 하는 우를 범할가 이해가 안간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청와대 제1부속실장 현직인 양길승과 주요 동석인사들의 향응 선물수수와 수(조)사무마 청탁경청(8월7일 현재)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발표는 거짓말을 포함하고 있다는 식의 불신이 팽배하다는 점이 우려된다.
역사의 반복성을 진정 경외한다면 지금이야말로 각자 서둘 때다.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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