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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부동산 개발세
코리안위클리  2021/08/05, 11:25:20   
여러분은 지난 2017년에 발생했던 그렌펠 타워 (Grenfell Tower) 화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과 관련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2월 정부는 영국의 모든 고층 주거용 건물의 안전하지 않은 외장재 교체 비용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비용은 일부 부동산 개발 업체에게 특별세(The Residential Property Developer Tax: RPDT)를 징수해서 충당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4월말에 이 새로운 세금에 대한 구성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고 관리할지를 제안한 컨설테이션 문서를 작성해 이해 관계자의 피드백을 구했습니다.
정부는 이 새로운 세금의 부과를 통해 업계에서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세금의 영향을 받게될 많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외장재 사용으로 인해 악영향을 받는 고층 건물의 개발에 거의 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복구 비용이 일반 세금에서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안의 본질

RPDT는 2022년 4월부터 10년 동안 적용되며 그 기간 동안 20억 파운드(£2 billion)를 조달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RPDT는 개발자가 영국의 특정 고층 건물 개발 허가를 요청할 때 적용되는 새로운 ‘게이트웨이 2’ 부과금과 함께 운영되나 게이트웨이 2 부과금과 달리 RPDT는 고층 주거용 건물과 관련된 개발 활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RPDT세율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으며, 컨설테이션 기간이 7월22일에 마감됨을 감안, 아마도 가을 예산에 발표될 것입니다.

RPDT 적용 대상

RPDT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그룹 전체의 연간 수익이 2,500만 파운드 (£25 million)를 초과하는 대형 개발자에게만 적용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잉여 이익에만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세금은 부동산을 개발해 판매하려는 개발자뿐 아니라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 임대 부동산의 개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는 부동산 개발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제안에 따르면 RPDT가 초기 임대 시점에 실현된 간주 이익, 즉 시장 가치와 개발 비용의 차이에 해당 금액이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컨설테이션 문서는 이 세금이 판매시 적용되는 영국 법인세와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는지, 이미 지불된 RPDT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여부는 다루지 않습니다.
합작 투자(Joint Venture)의 경우 특별 규칙이 있으며 JV 회사에 상대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의 경우 RPDT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단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참여 그룹은 JV 자체가 RPDT 지불 대상인 경우 그에 대한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적용되는 개발 범위

RPDT는 영국 주거용 부동산에서 파생된 수익에만 적용됩니다. 토지 또는 재산이 개발 중이거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RPDT가 적용되는 주거용 부동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주거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모든 건물
● 가정용으로 개조, 복원 또는 판매되는 기존 건물
● 주거용 건물이 건설 중이거나 건설될 예정인 미개발 토지
● 미개발 토지 또는 주거용 부동산 건설에 대한 계획 허가를 받은 용도 변경 중인 토지

호텔이나 노인, 어린이 또는 특정 취약 집단의 주거용 주택은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특정 목적으로 지어진 학생 숙소 및 은퇴 생활 건물은 잠재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유 소유를 포함하여 저렴한 주택의 개발로 발생한 이익도 활동이 자선 활동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 범위 내에 있습니다.
RPDT는 개발이 제3자 계약자에 의해 수행되는지 또는 전적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개발자의 이익에 적용되나 토지 소유권이 없고 토지 소유자와 관련이 없는 건설 회사는 RPDT의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이 규율은 개발 업체가 세무상 영국 거주자인지의 여부와 상관 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 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비 영국 회사의 경우 영국에 고정 시설이 있는 경우 RPDT 범위 내에 있습니다.

RPDT 가 미치는 영향

임대를 위해 보유된 자산을 포함 광범위한 자산이 RPDT 적용 대상 범위 내에 포함이 되므로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업체가 RPDT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개발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자산을 생성하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RDPT의 범주에 들 수 있습니다.
HMRC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취압하는 컨설테이션은 2021년 7월 22일에 끝났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자는 이용 가능한 정보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RPDT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고 부동산 개발 구조 등을 재고해야 합니다.

Legal Disclaimer :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based on the law current at the date of the article. This article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subject matter and you should always consult a professional adviser with your specific tax issues or questions. I disclaim all liability for actions you take or fail to take based on any content of this artic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글쓴이 윤유리
euri.yoon@spencer-west.com
euri.yoon@gmail.com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기업체 및 스타드업 외부 이사, 외부 CFO / CLO 업무 제공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온라인 법률 마켓플레이스 Lawxero (www.lawxero.com) 공동 창업자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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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유리 영국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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