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에서 2년반 전에 영국인 파트너비자를 받고 체류하다가 1년만에 헤어지고, 본국으로 돌아 갔다. 헤어진 것을 이민국에 통보했지만 그 후에 아무런 답을 못받아 파트너비자가 지금쯤 취소되었는지, 살아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경우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혹시 신청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본인의 통보 의무는 다 했기에 이민국내에 정리가 되던 안되던 그것은 본인에게 문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규정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문제 없다. 오늘은 각종 결혼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이별/이혼을 한 경우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영국에 체류하기 위해서 비자는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결혼비자 결별과 비자상태
결혼비자라 함은 배우자비자와 동거인파트너비자를 들을 수 있다. 이는 30개월을 받지만,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처음 33개월을 받는다. 연장은 다시 30개월을 받는다. 그래서 총 60개월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결혼비자를 가지고 체류중에 결별하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이민국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통보하지 않으면 이민국에서는 그 비자가 만료될때까지 알 방법이 없지만, 규정은 이를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통보를 하면 28일이내에 출국하던지 다른비자로 전환하던지 해야 한다.
ㅁ 결혼비자 결별후 비자전환
결혼비자로 체류하다가 결별한 경우 영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결혼비자를 제외한다면 오직 학생비자 밖에 없는 것 같다. 그 이외의 비자는 모두 본국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즉, 각종워크비자, 사업관련비자, 우수인재비자, 투자비자 모두 본국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예를들어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영국에 있는 회사에 잡오퍼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회사는 그 직원의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서 이민국에 CoS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취업한 영국회사는 해외에서 비자신청이 가능한 DCoS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할당 받으면 이를 발급해 취업비자 신청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DCoS할당신청은 연간인원을 한꺼번에 할당신청할 수 없고, 오직 케이스가 있을때에만 그때 그때 할당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심사가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르면 하루만에도 할당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추가자료를 요구한다고 해도 대개 3-4주이내에는 할당여부가 결정된다.
ㅁ 해외서 비자신청
결혼비자 소지자가 귀국해 다른 비자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국에 배우자/파트너 비자 받은 후 결별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그 후에 원하는 비자를 신청해야 혹시 현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비자를 신청한다고 문제삼을 여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귀국한지 6개월미만인 경우에는 비자신청시 결핵검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귀국한지 6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서 예 찬
영국이민센터 과장
ukemin0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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